종신연금보험 무조건 가입하라

Q

A씨는 상속세를 줄이고 자녀들의 사업 자금을 마련해주기 위해 재산 일부를 자녀들에게 미리 나눠주기로 했다. 사실 이 같은 결정에는 장애인인 둘째 아들에 대한 걱정이 상당 부분 작용했다. 어릴 적 교통사고를 당한 둘째 아들은 A씨가 죽고 나면 돌봐줄 사람이 마땅치 않다. 그가 부모 없이도 혼자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미리 소득 기반을 마련해주고 싶다. 당초 A씨는 시중은행에 둘째 아들 명의로 10억원의 정기예금에 가입하여 매달 이자를 받게 해주려 했다. 하지만 증여세가 2억원이 넘는 등 세 부담이 만만치 않다. 세 부담이 낮은 좋은 상속 방법이 없을까?

A

A상속 시 장애인인 자녀에게는 증여세 특혜를 주고 있으므로 A씨는 이를 잘 활용하는 것이 좋다. 현행 세법에서는 증여받는 자녀가 장애인일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 증여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여기서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 또는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A씨는 장애인 자녀 명의로 종신연금보험에 가입한다면 자녀 생활자금 마련 및 증여세 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장애인 자녀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고, 계약자를 부모로 해 종신연금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보험이 개시된 후, 자녀가 연 4000만원 이내로 보험금을 수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비과세한다.

연 보험금 4000만원 이하 시 증여세 없어

원칙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보험불입자)와 보험수익자(보험금수취인)가 다를 경우 만기 또는 질병·상해·사망 등의 보험사고가 발생한 시점을 증여 시점으로 보고,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장애인을 위해 부모가 보험계약자가 되고 보험수익자가 장애인 자녀로 돼 있는 상황이라면 수증자인 장애인 자녀가 받는 연간 4000만원 이내의 보험금에는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다.

따라서 자녀가 연간 4000만원 이내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설계한 종신연금보험에 가입할 경우 장애인 자녀가 사망할 때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고도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장애인이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보험의 종류는 관계없다.

또한 신탁 상품을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장애인이 수령하는 연간 4000만원의 보험금뿐만 아니라 부모 등으로부터 일정한 신탁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도 수증자인 장애인에게 증여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부모가 장애인 자녀에게 5억원 이내의 현금이나 부동산,주식 등 재산을 증여하고 증여한 지 3개월 이내에 그 재산을 신탁회사에 맡긴 뒤, 해당 신탁회사가 이 재산을 운용해 발생한 수익을 장애인 자녀에게 지급한다면 증여세를 비과세한다.

그러나 재산을 증여받은 장애인 자녀가 △신탁의 해지 또는 신탁기간이 만료된 경우로써 이를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 △신탁기간 중 수익자 변경 또는 신탁재산을 인출·처분해 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 △신탁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장애인 외의 사람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엔 당해 사유에 해당하는 날의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세무서장은 즉시 증여세를 추징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대형 생명보험사들은 이런 증여세 면제 혜택을 활용하여 정신적·신체적 장애로 인해 재산관리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가족이나 친족으로부터 받은 재산을 신탁 받아 수익자의 생활안정과 재산보호에 도움을 주는 신탁 상품들을 출시하여 운용중이다.

비장애인도 절세에 보험 쓸 만

위와 같이 꼭 장애인 자녀가 아니더라도 절세 목적으로 보험을 활용할 수 있다.

우선 위험보장보다는 이자수익을 주목적으로 한 저축성보험이나 연금보험에 가입해 10년 이상 유지 시 보험차익에 대해서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즉, 금융소득이 많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 경우에는 유지기간이 10년 이상인 저축성보험이나 연금보험의 보험차익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도 제외되어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다. 최근 토지 보상으로 거액의 금융자산이 갑자기 생긴 이들도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해 연금보험 상품을 많이 이용한다.

둘째, 보험계약 전에 증여세 신고한 현금으로 보험료를 불입하는 경우에는 불입액과 보험금수령액의 차액에 대해서 과세하기가 쉽지 않다. 이 경우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 임대료가 발생하는 상가를 증여하고, 자녀가 계약자·수익자이면서 피보험자는 부모로 해 연금보험에 가입, 임대료로 보험료를 불입하는 경우도 좋은 절세 방법이 된다. 보험계약 전에 증여받은 상가 임대료로 보험료를 납부하면 차후의 보험차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 부모가 자녀에게 생활비를 지원하고 자녀는 자신의 급여소득으로 저축성보험이나 연금보험에 가입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되고 증여세도 과세되지 않는다. 또한 자녀가 어려서 설날 친지들로부터 받은 세뱃돈을 매년 보험으로 저축한다면 제법 두둑한 목돈이 될 수 있다.

넷째, 부동산 위주 자산가도 보험을 이용해 절세할 수 있다. 본인 사망 시 자녀들에게 거액의 상속세 납부금액이 없어 상속받은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급하게 팔다보니 시가보다 낮게 처분하게 되고, 설상가상으로 상속재산 평가 시 기준시가로 평가한 부동산가액이 실거래가액으로 재평가되어 상속세가 더 늘어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자산가는 종신보험을 통해 자녀들에게 상속세 재원을 마련해 줄 수 있다. 즉 적은 돈을 종신보험에 불입하고도 사망 시 많은 보험금을 자녀들이 수령할 수 있어, 고액의 상속세를 납입하는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모를 계약자와 수익자로 하고 연금수령시기가 된 40~50대 자녀를 피보험자로 해 종신연금보험에 가입해도 상속세가 절세된다.

예를 들어 80세 노모가 계약자와 수익자가 되고 50대 자녀가 피보험자로 종신연금보험에 가입한 후, 연금수령시기가 되어 노모가 연금을 수령하다가 사망하였다고 가정하자. 그럼 자녀가 수익자로 변경되어 사망 시까지 계속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하지만 상속재산가액은 노모가 사망한 이후부터 자녀가 75세까지 받도록 되어 있는 연금총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가액으로만 평가된다. 이런 경우 보통 보험불입금액의 약 60% 정도만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되므로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