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에서는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상속재산의 과세범위가 다르다. 거주자인 경우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재산까지 모두 합쳐서 국내에서 상속세가 과세된다. 하지만 비거주자인 경우는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신고하면 된다. 미국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미국의 상속세법을 따르

“금융소득세는 유리하고 

 증여세는 비거주자 불리"

A씨는 자녀를 위해 함께 미국으로 투자이민 가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국내에 부모님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여름휴가 때마다 아이들과 같이 한국에 올 계획이다. 또한 미국으로 가기 전부터 국내에 있는 자금 중 상당부분은 계속 국내 은행에서 정기예금으로 거래를 하고 싶다. 향후 해외 거주자가 될 경우, 국내 거주자와 비교하여 세금 면에서 어떤 점이 달라질까?

최근 자녀의 해외유학이나 기업의 해외파견 및 은퇴이민 등의 이유로 A씨처럼 비거주자인 상태로 국내 은행과 계속 거래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러한 경우, 세금 측면에서 오히려 거주자보다 불리하지 않은지 걱정하는 사람들 또한 많다.

일단 소득세는 거주성에 따라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한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해외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하면 바로 비거주자가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거주성 여부는 국적이나 영주권 취득 유무와는 상관없이 실제 생활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 구분하게 된다. 즉, 미국 영주권을 취득했더라도 가족과 국내에서 주로 생활하면서 소득도 국내에서 주로 발생한다면 이는 거주자로 분류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의 우려와는 달리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오히려 비거주자가 거주자에 비해 세금 부담이 적은 편이다. 비거주자가 국내 금융기관에 자금을 예치하고 지급받는 이자에 대해서는 국내 세법보다 현재 거주 중인 국가와 한국이 맺은 조세조약을 우선하여 적용시킨다. 현재 수령자의 거주지에 따라 국내 이자소득에 대해 국내 원천징수세율(15.4%)보다 대체적으로 낮은 원천징수세율(미국 13.2%)이 적용된다. 이와 같이 비거주자의 금융소득에 대한 낮은 원천징수세율의 이점을 누리려면 금융회사에 비거주자 여부와 실제 거주 국가를 알려줄 필요가 있다. 참고로 일본, 캐나다, 중국, 영국, 싱가포르, 뉴질랜드 거주자의 국내 예금이자에 대해서는 미국보다 낮은 10%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도 없어

또한 비거주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자유롭다. 금융소득종합과세란 개인별로 한 해 동안에 발생한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 사업, 근로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8~35%)을 다시 적용하는 제도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소득세금 부담이 커지게 된다. 하지만 비거주자는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국내의 다른 소득과 다시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로 세금 부담이 종결되기 때문에 금융소득이 많은 경우 국내 거주자보다 세금 부담이 훨씬 더 적다.

금융회사는 예금주의 거주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예금주로부터 ‘비거주자 판정기준표’란 서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비거주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여권 및 비자 사본, 외국인등록증의 사본, 영주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따라서 해외로 나가더라도 국내에서 금융거래를 계속할 생각이 있다면 비거주자 신고를 해두는 것이 세금을 아끼는 길이다.

반면 증여세에서는 비거주자가 불리하다. 증여받은 자녀가 거주자라면, 10년간 증여한 재산 중 3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다. 따라서 3000만원을 초과하여 자녀에게 증여할 때만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세는 1억원까지는 10%, 1억원 초과 5억원까지는 20%, 5억원 초과 10억원까지는 30% 세율이 적용된다.

만약 A씨의 부친이 증여세로 20%씩 부담하기는 너무 아깝고 10% 구간까지는 세금을 납부할 용의가 있어 1억원만 증여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하자. A씨가 거주자 상태에서 1억원을 증여받을 경우 3000만원은 증여재산공제로 차감되고 나머지 7000만원에 대해 10%인 700만원을 납부하게 된다. 다만, 증여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신고할 경우 세금의 10%를 깎아주므로 실제로 납부할 증여세는 630만원이 된다.

부모 자녀 간 3000만원까지 증여세가 없는 증여재산공제는 증여받는 자녀가 거주자인 경우만 적용받을 수 있다. 따라서 A씨가 이민 후 비거주자 상태에서 증여받을 경우에는 3000만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다. 즉, 증여받을 1억원에서 증여재산공제 3000만원을 적용받지 못하고 1억원 전체에 대해 10% 세율이 적용되어 1000만원의 증여세가 발생된다. 3개월 내에 신고하더라도 9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거주자일 경우보다 270만원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다만, 증여재산공제 이외의 세율은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만약 20억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부모가 국내에서 사망할 경우, 자녀인 A씨가 비거주자라면 상속세에 있어서 불이익이 있을까? 상속세법에서는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상속재산의 과세범위가 다르다. 거주자인 경우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재산까지 모두 합쳐서 국내에서 상속세가 과세된다. 하지만 비거주자인 경우는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신고하면 된다. 미국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미국의 상속세법을 따르게 되는 것이다.

임종 맞는 나라 따라 상속세도 달라져

과세범위뿐만 아니라 상속공제도 거주자 여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 비거주자인 경우는 기본공제 2억원만을 상속재산에서 차감하게 된다. 미국에서 거주하다 사망한다면 상속재산 20억원에서 기본공제 2억원을 차감한 18억원에 대해 약 5억원의 상속세가 과세된다. 하지만 국내에 귀국하여 거주자 상태에서 사망한다면,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5억원을 합친 최소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따라서 상속재산 20억원에서 상속공제 10억원을 차감한 나머지 10억원에 대해 약 2억원의 상속세만 과세된다. 즉, 어느 나라에서 임종을 맞느냐에 따라 상속세가 3억원이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