웬만한 강남의 집 한 채만 보유하면 상속세 대상자가 되는 시절이다. 우리에게 이처럼 가까이 다가온 상속세 절세 요령을 사례와 함께 소개한다.
불필요한 부동산 담보대출은 상속세 절세 도움 안된다

대출이 상속세 절세방안?

Q60대 후반의 A씨는 20억원대 부동산 자산가로 상속세 문제가 항상 고민거리다. A씨는 고교동창 모임에 나갔다가 친구로부터 솔깃한 상속세 절세방법을 듣게 되었다.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이 줄어들므로 상속세 부담이 적어진다는 내용이었다. 실제로 이처럼 대출을 이용한 상속세 절세가 가능한 것일까?



A 상속세는 상속재산에서 채무를 차감한 가액에 대해서 과세한다. 따라서 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이 있는 경우, 대출금액만큼은 상속재산에서 차감되어 상속세가 줄어드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대출받는 자금이 소명 가능한 곳에 사용되었어야 가능한 방법이다. 즉, 특별히 추가 자금이 필요 없는데 단순히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대출금이라면 현금재산으로 남아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늘어난 채무만큼 현금재산도 늘어나므로 아무런 상속세 절세효과를 볼 수 없게 된다.

만약 A씨가 잘못된 정보만 믿고 본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았다고 가정해보자. 대출받은 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자녀들에게 나누어 준 이후 단기간 내에 사망할 경우에는 오히려 상속세를 추징당할 위험성이 있다. 세법에서는 이러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사망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을 피상속인 예금에서 인출한 경우, 인출된 자금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자금은 상속받았다고 추정하여 상속세를 추가로 과세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상속개시 전의 갑작스러운 채무 증가는 과세관청으로부터 오해만 불러일으킬 뿐이다. 결론적으로 자금이 필요 없는데 단지 상속세 절세 목적으로만 대출을 고려한다면 큰 의미가 없다.

보유 부동산의 임대보증금도 대출과 같은 효과가 있다. 임대보증금도 임차인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건물 소유자의 채무이므로 대출과 같은 성격이다. 임대보증금의 갑작스러운 증가도 과세관청의 검증을 거치게 된다. 임대보증금에 대해 기존에 신고된 임대보증금과 맞는지 확인하게 되는데, 가공으로 늘려 상속세를 신고할 경우 상속세뿐만 아니라 과거의 소득세 누락분까지 추징당할 위험이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배우자상속공제는 30억까지?

Q장지동에 거주하는 B씨는 20억원 정도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본인이 거주하는 시세 12억원 상당의 40평대 아파트, 노후를 위해서 마련한 단지 내 상가의 기준시가가 약 4억원, 그리고 퇴직금과 그동안 모아둔 금융재산이 약 4억원 정도 된다. 상속세는 전 국민의 1% 정도만이 부담한다고 알고 있고, 본인이 중산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B씨는 상속세 걱정을 아예 해본 적이 없다. 또한 사망 시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배우자공제가 최대 30억원까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 터라 본인은 상속세 납부대상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배우자와 자녀 1명이 있는 B씨의 경우 실제로 상속세 걱정을 접어둬도 될까?



A 피상속인(망자) 사망 시 기본적으로 5억원까지는 상속세가 없다. 사망 시 자녀가 있다면 일괄공제로 5억원까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사망 시 배우자도 생존해 있다면 최소 5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즉, 피상속인 사망 시 자녀와 배우자가 있다면 최소 10억원 이하의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배우자공제는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가능하다. B씨가 고려한 것도 배우자공제 최대한도다. 하지만 배우자가 생존해 있기 때문에 재산이 30억원 이하라면 상속세가 전혀 없을 거라는 생각은 오산이다. 배우자공제에는 한도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총상속재산의 민법상 배우자상속지분을 한도로 한다.

그렇다면 B씨의 경우는 얼마까지 배우자공제가 가능할까? 현행 민법상 배우자는 자녀와 공동 상속을 받도록 하고 있지만 상속지분은 자녀보다 1.5배 많다. 배우자와 자녀가 1명이므로 배우자상속지분은 60%(=1.5/1+1.5)다. B씨의 총상속재산 20억원에 대해 60%인 12억원까지만 배우자상속공제가 가능한 것이다. 또한 금융재산의 20%에 대해서는 2억원을 한도로 금융재산상속공제도 가능하다. 따라서 B씨의 경우,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상속공제 12억원 및 금융재산상속공제 8000만원을 합친 17억8000만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상속세가 과세된다. 현재 전체 재산 20억원 중 상속공제 금액인 17억8000만원을 초과하는 2억2000만원에 대해서 약 3000만원의 상속세가 과세된다.

손자가 상속받는다면?

QC씨의 할아버지가 얼마 전 돌아가셨다. 할아버지의 재산은 돌아가시기 전까지 거주하던 시가 7억원 상당의 아파트 1채뿐이다. 상속인은 할머니와 아버지뿐인데 상속포기를 통해 손자인 C씨가 아파트를 상속받으려고 한다. C씨의 아버지가 할머니를 모실 계획이 있어, 아직 주택이 없는 C씨가 할아버지의 아파트를 상속받으려고 한다. 사망 시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없다고 하는데 C씨의 경우도 상속세 없이 할아버지의 주택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



A 상속세는 상속재산에서 상속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세율(10~50%)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피상속인 사망 시 자녀가 있는 경우 기본적으로 5억원이 일괄공제로 상속재산에서 공제된다. 또한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최소 5억원까지는 배우자상속공제로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즉, 사망 시 자녀와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최소한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없다.

하지만 C씨의 경우처럼 할아버지의 상속인인 배우자(할머니)와 자녀(아버지)가 상속포기를 하여 손자(C씨)가 상속을 받을 때에는 상속재산이 많지 않더라도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다.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상속공제액은 한도가 있기 때문이다. 상속재산에서 유언으로 분배된 재산, 상속포기로 후순위 상속권자가 상속받는 재산, 사망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들에게 증여한 재산을 차감한 금액을 상속공제액의 한도로 한다.

C씨의 경우도 할아버지의 유일한 상속재산인 아파트를 할머니와 아버지의 상속포기로 상속받기 때문에 상속공제한도가 0이다. 즉, 상속공제를 전혀 받을 수 없으므로 아파트 7억원 전체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아버지가 상속받았다면 내지 않아도 될 상속세를 상속포기를 통해 손자인 C씨가 상속받았기 때문에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또한 상속재산의 수령자가 손자일 경우에는 상속세에 30%를 할증해서 납부해야 한다. C씨는 내지 않아도 될 상속세 약 1억70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