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겨울철 눈길 자동차 사고 현장.
- 겨울철 눈길 자동차 사고 현장.

서울에 사는 최운전(가명)씨는 2007년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시기에 만으로 생일이 지나지 않아 ‘운전자연령 만26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으로 가입했다. 이때 최씨는 자동차보험료로 120만원을 냈다. 그런데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후 만으로 생일이 지나자 해당 보험회사에 자동차보험료 환급을 요청했으나 보험회사는 차일피일 핑계만 대고 자동차보험료 환급을 해주지 않고 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여러 가지 특약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운전자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다. 크게 운전자 연령제한과 운전자 범위제한이 그것인데, 우선 운전자 연령제한은 보험사별로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운전자연령 만 21세, 24세, 26세, 30세, 35세, 43세, 48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의 형태로 운전자 연령을 제한한다. 이때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피보험자동차)에 대해 운전할 자를 해당 연령 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 자동차사고에 대한 보상을 제공한다. 따라서 만일 제한된 해당 연령 미만의 사람이 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운전하는 사람의 연령에 제한이 있다는 특별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의 사고에 대해서는 보통약관 배상책임(대인배상1 제외),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및 자기차량손해에서의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한다. 또한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했을 경우 그 도난당했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배상책임,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및 자기차량손해에서의 손해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해당연령(21세, 24세, 26세, 30세, 35세, 43세, 48세 등) 미만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일 현재 만 21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운전자연령을 제한하는 이유는 나이가 어린 사람일수록 자동차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많아서다. 그래서 나이가 많은 사람보다 보험료가 다소 비싸게 책정돼 있다. 위의 사건은 보험회사가 소비자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특약의 연령초과로 발생한 보험료 중 2만원을 환급해주고 종결 처리됐다. 

- 지난해 3월 대관령 4터널에서 발생한 68중 추돌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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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여행 시 운전자 확대 한정 운전 특약 가입해야 

서울에 사는 김가입(가명)씨는 2008년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면서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으로 동시에 신청했다. 김씨는 이후 자신의 차량을 타고 시골로 내려가던 도중 남동생에게 운전을 맡겼는데 그만 사고가 나고 말았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 경우에 운전자에 대한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는데,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기명피보험자 1인한정운전특별약관 △부부운전자한정운전 특별약관 △가족운전자 확대 한정운전 특별약관 △기명피보험자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명절임시운전 보장 특별약관 △임시운전자 단기확대보장 특별약관 등이 있다.

그중에 가장 많이 가입하는 것이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가족운전특약)’이다. 이 가족운전특약의 보장내용을 보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피보험자동차)에 대해 운전할 자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와 그 가족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만 대인배상1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자동차보험에서 정하고 있는 ‘가족’의 의미가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가족’의 의미와는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다시 말해 자동차보험 중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의 가족이라 함은 △기명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 및 기명피보험자의 사위를 말한다. 기명피보험자의 형제나 자매는 자동차보험 약관상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기명피보험자의 형제, 자매가 가족운전자 한정운전에서 정하고 있는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상을 받지 못한다. 그렇다면 형제, 자매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족운전자 확대 한정운전 특별약관’을 가입해 가족에 형제, 자매를 추가하든지, ‘임시운전자 단기확대보장 특별약관’을 가입하거나, 아니면 ‘누구나 운전’으로 바꾸어 형제, 자매가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이외에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 부부한정, 기명피보험자+지정1인 한정운전 특약 등은 그 한정한 운전자 이외의 자가 운전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는 보상하지 아니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그런데 왜 이러한 운전자에 대해 한정을 두었을까. 그것은 결국 자동차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일 뿐이다. 보험료를 다소 절약하는 대신 운전자를 한정한 사람 이외의 사람이 운전하면 자동차사고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다만 설이나 추석 등의 명절 기간에 형제, 자매가 같이 동일 차량으로 시골로 내려가거나 또는 동호회나 산악회 등의 사람들이 어느 특정한 차량(피보험자동차)을 운전해 여행을 떠나고자 할 경우에는 명절임시운전 보장 특별약관이나 임시운전자 단기확대보장 특별약관을 가입하고 떠나는 것이 좋다. 보험료는 회사별로 약간씩 다르지만 1만~3만원 범위 내에서 해결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