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는 ‘건물+가재도구’ 보상 추가

   

민영아파트는 보상 한도액 늘려 대비해야

- 민영아파트는 화재보험 보상 금액을 올리는 것이 좋다. 사진은 가스폭발로 화재가 발생한 한 아파트 모습.
- 민영아파트는 화재보험 보상 금액을 올리는 것이 좋다. 사진은 가스폭발로 화재가 발생한 한 아파트 모습.

매년 겨울이나 날씨가 건조해지는 계절이 다가오면 언론매체의 불에 관련된 보도를 자주 접하곤 한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단독주택보다는 공동주택인 아파트에 사는 인구가 많아 아파트 화재가 자주 발생하곤 한다. 필자가 최근 보험에 대한 강의를 많이 하는데 화재보험에 대해서는 의외로 많은 소비자들이 모르는 것 같다.

통상 화재보험은 건물과 가재도구, 집기비품 등이 보험 대상이다. 인명피해도 보험대상으로 삼기도 하지만 주 보험대상은 건물과 가재도구, 집기비품이다. 공동주택 화재보험은 보험기간이 1년인 단기에 속하는 보험 상품이다. 보험료도 보험기간이 시작되기 전 1년치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미리 선납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이런 공동주택 화재보험은 주로 아파트 내 관리사무소가 화재보험회사와 계약해 보험사에서 산출한 화재보험료를 공동주택 내 개별 세대에게 매달 부과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라면 관리사무소에서 매월 나누어주는 관리비 내역서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 바란다. 관리비 내역서를 보면 화재보험료가 적혀 있고 그 화재보험료는 몇백원 단위로 구성돼 있을 것이다.

관리비 내역서에 보험료 자세히 기록

한번쯤은 매월 내는 화재 보험료가 왜 이렇게 적을까 하고 의심해본 적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각 세대가 매월 납입하는 몇백원의 금액을 모두 합쳐 적립해 두었다가 12개월 화재 보험료를 1년에 한번씩 화재보험을 가입한 보험회사에 미리 선납하고 보험에 대비하는 것이다.

물론 화재보험은 손해보험의 대표상품이고 자동차보험과 동일하게 1년간 보험료를 선납하고 1년 보장을 받고 나면 선납한 보험료가 소멸하는 상품이다. 때문에 다음해가 도래하면 자동차보험처럼 매년 화재 보험료를 새롭게 내야 한다. 물론 장기보험처럼 매월 일정액의 보험료를 납입하는 장기화재보험상품도 있으나 대표적인 화재보험상품은 1년짜리 소멸성 상품이다.

생명보험의 장기간 납입하는 상품처럼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납입하고 차후에 내가 납입한 보험료를 일정부분 환급받는 상품도 있지만,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화재 보험료는 환급형 상품이 없고, 1년 선납 후 소멸하는 상품이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TV에서 보는 것처럼 아파트 내 화재가 발생해 가재도구가 모두 타버린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 물론 가입한 화재보험계약의 내용대로 보상은 되겠지만 간혹 화재보험 계약을 다소 잘못한 경우에는 생각한 것보다 보상이 적게 나오는 경우가 발생한다.

앞서 언급했지만 화재보험은 건물, 가재도구, 집기비품 등이 주요한 화재보험의 보험대상이다. 일반적으로 화재보험의 주요 보상대상인 건물은 콘크리트로 지어져 있어 화재에 강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콘크리트는 그을음만 발생할 뿐 건물이 화마에 녹아내리거나 건물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결국 화재보험의 주 대상인 건물은 까만 재를 뒤집어쓰고 시커먼 그을음만 있어, 이러한 재와 그을음을 제거한 후 새로 페인트칠을 하고 나면 예전 건물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게 된다.

그렇다면 아파트 화재보험을 가입하는 소비자의 관심은 결국 가재도구나 집기비품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인데, 가재도구란 집안 살림에 쓰이는 여러 가지 물건, 즉 TV, 세탁기, 냉장고, 장롱 등의 물건 등을 의미한다. 결국 화재가 발생할 경우 가장 많은 재산적 손해를 입는 부분은 건물이 아니고 집안살림살이, 가재도구인 것이다.

이러한 가재도구는 화재에 취약해 실제로 불이 나면 화마로 금세 재가 되거나 열에 의해 녹아버린다. 또한 화재수습 후 가장 많은 피해로 이어진다. 따라서 이에 대한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어렵게 된다.

공동주택도 국가에서 지은 국민임대아파트는 건물만 OO공사에서 화재보험을 가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민영아파트는 ‘건물+가재도구’를 모두 보상받는 보험을 관리사무소에서 가입하고 매달 개별 세대에게 일정금액(몇백원 수준)을 관리비에 부과 징수한다.

결국 국민임대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가재도구가 화재로 소실되면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민영아파트도 가재도구에 대한 가입금액이 500만~1000만원이라 할지라도 그 가입금액 내에서 전액 보상되는 것이 아니고 비례 보상되는 것이다.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정도 금액으로 가재도구 손실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는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국민임대아파트에 사는 분들은 주민회의를 통해 가재도구에 대한 보상이 추가된 화재보험 상품에 가입할 것을 권한다. 민영아파트에 사는 세대들은 본인이 가입한 화재보험 및 보험계약서나 보험증권을 상세히 살펴보고, 화재발생 시 가재도구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가입이 됐는지를 확인해봐야 한다.

-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 내부.
-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 내부.

세대별 월부담액 몇 십원 증가

최근에는 입주 시 신규 아파트건, 기존 아파트건 수천만원씩 투자해 리모델링 하는 소비자가 많다. 그러나 아무리 잘 꾸며도 혹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대비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가재도구나 집기비품도 화재가 발생할 경우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만큼의 보장금액을 생각해 가재도구나 집기비품의 보장가입금액을 높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험료가 많이 오르지 않을까 염려하지만 모든 아파트의 세대가 함께 부담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월 내는 보험료는 개별 세대당 몇십원 정도만 더 부담하면 된다.

화재보험은 손해보험 상품이고 손해보험은 생명보험과 같이 정액보험이 아닌 실손(비례)보상이 되는 상품이다. 즉, 여러 개를 가입해 만일의 사고 발생 시 여러 개의 보험에서 모두 보상받는 상품이 아니라, 낸 보험료에서 만일의 사고 발생 시 보험가입금액 대비 실제로 손해가 발생한 만큼 비례해 보상을 받는 상품이다. 때문에 가재도구와 같은 살림살이를 새로 장만한다면 얼마나 필요할 것인지 생각해보고 충분한 보장금액을 화재보험의 가재도구 보장금액으로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