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에 사는 홍모씨는 보험설계사의 권유로 ‘파워저축보험’을 가입했다. 하지만 보험이 만기가 돼 만기 환급금을 문의하자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다는 설명을 들었다. 그러나 이 보험 계약 체결 당시 보험설계사는 “매월 19만여원을 10년 동안 납입해 만기가 되면 납입 보험료의 50%를 더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이 보험은 보장성 보험이 아닌 금전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저축성 보험이었다. 따라서 납입 보험료보다 만기 보험금이 적다는 것은 중요한 내용에 해당되고 이를 설명하지 않았다면 약관법 제3조에 의거, 당해 약관을 주장할 수 없다. 최소한 납입 보험료 이상의 만기 보험금이 지급돼야 하는데 도움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
보험회사에서 책정하는 모든 보험 상품의 보험료는 수지상등의 원칙에 따라 계산되는데, 이 수지상등의 원칙이란 보험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 총액과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 및 경비의 총액이 같도록 보험료를 책정하는 원칙을 말한다. 통상 보험료 계산의 기초에는 예정 위험(사망)률과 예정 이율, 그리고 예정 사업 비율 등이 있다.
예정 위험률(Assumed Mortality Rate)은 한 개인이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등의 일정한 보험 사고가 발생할 확률을 대수의 법칙에 의해 예측한 것으로, 예정 사망률은 특히 특정 시점에 사망할 확률을 미리 예측해 적용한 사망률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2002년 12월부터 제4회 경험생명표를 새롭게 사용하고 있다. 여기에 각 생명보험회사가 자사 경험치를 기초로 해 산출된 예정 위험률을 사용한다.
예정 이율(Assumed Interest Rate)은 계약자의 보험료 납입과 보험회사가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 간의 시간적 차이를 통해 적립금을 일정한 이율로 운용할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를 예정 이율이라고 한다(보험료는 미리 예정 이율로 할인돼 있다). 보험료 가격 자유화 진행에 따라 일정한 범위 내 예정 이율을 사용하는 범위 요율제를 거쳐 2004년 4월부터 자유화돼 각 보험회사별로 나름대로 책정하고 있다. 현재 공시 이율(회사 자산운용 수익률, 시중 주요 금리로 산출) 외 금리 연동형 예정 이율이 확대 적용 중에 있다.
예정 사업 비율(Assumed Ex-pense Rate)은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예상 경비에 대한 보험료를 포함한 비율로서 예정 신계약비 한도의 규제가 있었으나 2000년 4월부터 가격 자유화에 따라 자유화됐고 보험업 감독 규정상 표준해약환급금제도를 도입해 계약자를 보호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보험료라 하면 영업 보험료를 말하며 영업 보험료는 순 보험료와 부가 보험료로 구분되며 순보험료는 다시 위험 보험료와 저축 보험료로 나뉜다. 영업 보험료는 보험 계약자가 보험회사에 실제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한다. 가령 홍길동씨(가명)가 월 보험료 10만원의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경우 월 10만원이 영업 보험료이고 그중 순 보험료 부분이 9만원, 부가 보험료가 1만원이라고 할 때 순 보험료 9만원 중 향후 동 보험에 가입 중 사망할 경우 지급되는 보험금 500만원에 대한 위험 보험료는 1000원이다. 그리고 위험 없이 만기가 도래해 지급받게 되는 만기 환급금의 재원에 해당하는 부분인 저축 보험료는 8만9000원이다. 부가 보험료 1만원 중 신계약비는 5000원이고 유지비 2500원, 수금비 2500원으로 쓰인다는 의미다. 이러한 보험료 구성의 원리는 모든 보험 상품에 있어서 동일한 방식으로 보험료 책정에 사용된다.

특약보험료 만기 시 환급받지 못한다
따라서 저축성 보험은 순 보험료 중 저축 보험료 부분이 높고 보장성보험은 위험 보험료 부분이 높으며 부가 보험료는 보험 계약과 동시에 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의 명목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보험 계약이 만기되거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급되는 재원인 저축 보험료나 위험 보험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한편 개인적으로 생각하건대 변액보험과 마찬가지로 저축성 보험이나 연금보험에 있어서는 적립보험료만이 저축 시 만기환급금의 재원이 되고 적립보험료만이 연금보험금의 재원이 된다. 때문에 보험 상품을 판매할 때 실제로 보험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저축성보험이 만기되면 보험료 중 저축 보험료에 이자(변동 금리나 확정 금리)를 붙여 부리 적립한 금액만을 만기 환급금으로 지급한다는 사실을 설명하도록 하는 것이 저축성 보험의 민원을 방지하는 방법이 된다. 또한 이 저축 보험료에 이자(변동 금리나 확정 금리)를 붙여서 부리 적립한 금액만을 연금 보험금으로 지급한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것이 연금보험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특약 보험료는 거의 대부분 소멸성 상품으로 보장 기간이 지나면 소멸하고 만기가 돼도 환급이 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이 피해구제 사례와 관련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파워저축보험’이 만기 시에 가입 금액에 따라 확정된 만기목적 자금(1000만원) 및 생활 여유자금 적립금(1532만원/예정 이율 +1%)을 지급하도록 돼 있으며, 보험계약자가 매년 발생한 생활 여유자금 중 2회분은 이미 수령한 상태로, 만기(2007년 12월11일 기준) 시 수령할 금액은 만기 목적자금(1000만원)과 미지급된 7회분의 생활 여유자금 적립금(1064만7424원/예정 이율 +1%)이라고 하였다. 보험 계약자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했으나 보험설계사와 연락이 되지 않아 구체적인 상품 판매 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실정으로 객관적인 입증 자료도 없는 바, 보험 계약자의 주장을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보험계약자에게 동 상품의 보험회사 주장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을 설명하고, 다만 현 시점부터 2년간은 보험 상품이 확정 금리(10.5%)로 부리 적립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모든 금융 상품 중 가장 높은 금리임을 확인하고 보험 계약자에게 2년간만 더 적립하는 것이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했다. 보험계약자 또한 위 설명에 동의해 보험회사에 2년간 10.5%를 확정 보장 지급하는 각서를 쓰도록 해 저축성보험의 민원을 마무리한 사실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