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의 대출채권이 부실화할 경우 담보로 잡은 부동산을 경매에 부치는 것도 부실채권 회수의 일반적인 방법이다. 법원 경매 법정의 모습.
- 은행의 대출채권이 부실화할 경우 담보로 잡은 부동산을 경매에 부치는 것도 부실채권 회수의 일반적인 방법이다. 법원 경매 법정의 모습.
투자와 수익률에 관심이 있다면 한번쯤은 들어보았을 법한 부실채권(NPL). 부실채권은 3개월 이상 연체되어 회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채권을 말한다. 비교적 낮은 가격에 사들였다가 재매각하는 방식으로 저금리 기조에서도 높은 수익률을 보여온 부실채권은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부실채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개인투자자 참여도 늘어나고 있다. 개인투자자가 부실채권 투자에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유의사항이 있다.

부실채권은 크게 담보부채권, 무담보채권, 특별채권, 워크아웃채권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담보부채권은 최근 4~5년간 은행에서 가장 많이 매각한 종류로, 일반적으로 부실채권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다. 금융기관 대출채권 중 부동산, 보증서, 수익증권 등의 담보물건이 있는 것을 말한다. 담보물에 대한 경매, DPO(Discounted Pay Off: 채무감면을 통한 채권회수), 론세일(Loan Sale: 대출채권 매각), REO(Real Estate Owned: 은행 소유 부동산)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통상 1~2년 내에 회수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무담보채권은 담보물건이 없는 채권을 말한다. 신용카드 연체에 따른 신용채권, 개인회생채권, 그리고 담보물건이 정리된 후 남은 잔존채권 등이 포함된다. 무담보채권은 주로 추심회사가 개별적으로 채무자를 접촉해 채권을 회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채무자와의 연락 가능 여부가 채권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또한 가격도 최초 원금 대비 매우 낮은 수준에 형성되고 있다.

특별채권이란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한 회생담보채권 및 회생채권을 말한다. 회생 계획안의 전제조건은 계속기업가치(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아야 한다는 것이다. 회계법인 실사 후 채권단 동의 하에 회수계획이 확정되면 모든 진행은 법원이 주관하며, 주로 제3자 매각(M&A) 방식으로 채권자가 대출금을 회수한다. 특별채권은 회생계획에 대한 여러 변수 때문에 보는 시각에 따라 채권가격의 괴리가 형성되기도 한다. 그 때문에 담보부채권에 비해 매각 빈도수가 적었지만, 최근에는 주로 거래되던 담보부채권의 가격상승으로 인한 풍선효과로 특별채권 가격도 상승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별채권과 비슷한 워크아웃채권도 넓은 의미에서 부실채권으로 분류된다. 특별채권과의 차이점은 근거 법률이 다르다는 점, 기업 여신이 500억원 이상이어야 가능하다는 점, 법원이 아닌 채권단이 주도한다는 점 등이다. 특별채권과 비슷하게 제3자 매각 방식으로 정리되며, 원 채무자가 금융기관의 채권을 변제하여 정리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저축은행, 증권사, 캐피털업체 등 금융기관(자산보유자)의 부실채권은 주로 부실채권 전문 투자기관에 매각된다. 이 시장을 ‘프라이머리 마켓(Primary Market)’이라 일컫는다. 이 시장은 거래금액이 최소 수백억원에서 최대 수천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이전까지는 개인투자자 참여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최근 개인투자자 자금을 모집한 후 프라이머리 마켓에 투자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실제 저축은행 부실채권 매각 시 영세업체 및 투자컨설팅업체가 개인투자자 자금을 모아 입찰에 참여한 경우가 있었다.

프라이머리 마켓에서 매각된 부실채권은 부실채권 전문 자산관리회사가 관리하며, 투자금은 주로 경매나 실수요자 매각 등 방법으로 회수된다. 이때 개인투자자들이 경매에 참여하여 해당 담보물건을 취득하는 시장을 ‘세컨더리 마켓(Secondary Market)’이라 일컫는다.

최근 금융권이 매각한 부실채권은 담보부채권과 특별채권 중 회생담보부 채권이 대부분이며, 이에 대한 회수방법으로는 론세일, REO, 채무인수, DPO, 일반경매 등이 있다. 아래 도표와 같이 담보부 채권을 관리하는 데는 여러 방법이 있고 어떤 식의 자산관리를 하느냐에 따라 투자회수액 및 투자수익률이 결정된다.

하지만 이런 방식에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까. 아마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이고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도덕적인 문제까지 생길 수도 있다.

따라서 투자 투명성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부실채권 시장에서는 투명한 매각절차가 필수적이다. 아울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요건을 갖춘 ‘자산관리회사(AMC)’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 및 운용이 특히 중요하다. 금융감독원이 인가한 자산관리회사의 경우 회계 및 자금업무를 맡는 업무수탁(BT)과 회수 및 관리를 맡는 자산관리(AM) 업무가 분리되어 있다. 이에 따라 자금관리의 투명성과 자산관리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투자경험이나 전문성이 없는 개인투자자는 금감원 인가를 받은 신뢰할 수 있는 자산관리회사를 통한 투자가 필수다.

부실채권 투자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이 개인투자자 단독으로 나서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개인투자자들은 충분히 사전조사를 거치고 전문적인 자산관리회사의 컨설팅을 받아 신중하게 투자를 진행해야 한다.

높은 수익률과 양도소득세 절세라는 장점을 가진 부실채권은 매력적인 시장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저금리시대 투자 대상의 가뭄 속에 부실채권 시장 역시 과열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때문에 준비 없이 뛰어드는 개인투자자에게는 위험성이 더 커질 수 있다. 일부 개인투자자들은 자산관리의 중요성을 안이하게 생각한 채 신속성 및 편의성을 위해 사설 자산관리회사를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개인투자자들은 위에 언급한 주의사항을 명심함은 물론, 금감원이 인가한 투명성과 도덕성을 갖춘 자산관리회사를 통해 현명한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조정연 파인스트리트자산관리 전무
1997년 미국 미시간주립대 경영학과 졸업. 1997~2006년 삼정KPMG FAS 부동산/구조조정/NPL본부 이사, 2006~2009년 KPMG베트남 동남아 전문가 파견근무(부동산/구조조정 업무), 2009~2013년 삼정KPMG FAS 부동산/구조조정/NPL본부 상무, 2013년~현재 파인스트리트자산관리 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