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13일 미국 애틀란타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항공기 안. 한 남성 승객이 탑승 후 음료수 병에 술을 넣어 마시면서 옆 좌석 여성 승객을 계속 귀찮게 했다. 여승무원이 이를 제지하자 그는 여승무원의 얼굴을 때렸다. 그는 인천공항에 도착한 직후 경찰에 인계돼 재판에 회부됐다.

최근 발생한 기내 승무원 폭행 사례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잇따르는 등 기내 폭행 승객에 대한 처벌이 점차 엄격해지고 있다. 국내 항공업계가 항공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기내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법규에 따라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해 나가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징역을 선고받거나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운항 중인 항공기 기내에서의 불법 행위는 상대방뿐만 아니라 행위자 자신을 포함한 승객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크다. 이에 따라 항공보안법 등 관련 법령은 기내 불법행위에 대해 더욱 엄격한 처벌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 국내 항공업계가 항공기 내에서의 승무원에 대한 폭력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법규에 따라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해 나가기로 했다. 사진은 승무원이 기내 서비스를 하고 있는 모습.
- 국내 항공업계가 항공기 내에서의 승무원에 대한 폭력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법규에 따라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해 나가기로 했다. 사진은 승무원이 기내 서비스를 하고 있는 모습.

항공보안법에서는 ‘승객은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 등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처벌 기준을 적용한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이런 탓에 항공기 내에서 승객이나 승무원을 폭행하는 행위가 해마다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대한항공의 경우만 해도 올 1월부터 7월까지 기내 안전을 위협하고 승무원을 폭행해 경찰에 인계된 승객의 사례가 18건에 달할 정도다.

이러한 기내 안전 방해 행위가 끊이지 않자 항공사 측이 강력한 조치를 해 나가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공항 현장에서 즉각적이고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거나 추후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공통된 절차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신무철 대한항공 홍보실 전무는 “항공기 운항을 위해서 반드시 담보돼야 할 것이 바로 안전”이라며 “항공기 안전 운항을 저해하는 기내 질서 위반행위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더욱 강력하게 대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과 영국 등 항공 선진국에서는 기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해 징역형 등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영국에서는 술에 취해 기내에서 소리를 지르고, 비행기 앞좌석을 차는 행위를 그치지 않아 결국 주변 공항으로 회항(回航)하게 만든 승객에게 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