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계에서도 의외로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골프선수들의 퍼블리시티권(權)과 골프공과 관련한 특허분쟁 등이다. 먼저 골프선수들의 퍼블리시티권에 대해 살펴보자. 최근에 유명연예인이 자신의 사진을 광고용으로 무단 사용한 한의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으로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사건에서 1심에선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했으나, 항소심은 우리나라가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명문의 실정법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사실이다.

- 매끈한 공에서는 공기흐름이 공 중간쯤에서 떨어져나가 저항이 커지나, 딤플이 있으면 더 뒤쪽에서 이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항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 매끈한 공에서는 공기흐름이 공 중간쯤에서 떨어져나가 저항이 커지나, 딤플이 있으면 더 뒤쪽에서 이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항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퍼블리시티권 전향적으로 접근해야
통상적으로 퍼블리시티권은 성명, 초상 등이 가지는 경제적 이익 내지 가치를 상업적으로 이용, 통제하거나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를 말한다. 퍼블리시티권은 1950년대에 미국에서 제기돼 1970년대 활발한 논의를 통해 판례법 등으로 인정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학계 및 일부 하급심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다만 그 독자적인 개념을 인정하는 데에는 다소 소극적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동안 학계와 하급심에서 이를 인정했다. 예를 들어 유명 프로골퍼인 장정이 계약기간 만료 후에 자신의 사진을 무단 게재한 광고에 대해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하급심은 초상권을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과 상업적 권리로서의 이른바 퍼블리시티권으로 구분했다. 초상권은 양도 불가능하나, 퍼블리시티권은 양도가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그리고 유명한 배드민턴 선수의 성명과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한 사안에서 법원은 비록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명문의 실정법은 없으나, 원고의 성명과 초상 등에 대해 형성된 경제적 가치가 이미 광고업 등 관련업계에서 널리 인정되고 있으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판시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보호되는 범위 내에서 원고가 자신의 성명, 초상 등의 상업적 이용에 대해 이를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근거로서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됐다.

물론 퍼블리시티권을 과잉보호해 언론의 자유나 예술창작의 자유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타이거 우즈가 마스터즈 골프대회에서 우승했을 때 그의 스윙 후의 모습을 묘사한 ‘더 마스터즈 오브 오거스타(The Masters of Augusta)’라는 그림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소송이 제기됐다. 이에 미 연방법원은 퍼블리시티권은 예술의 자유를 위해서는 제한된다고 판시했다. 그리고 유명 프로야구 선수의 개인적인 특징을 만화로 묘사한 사안에서도 법원은 공정이용원칙에 입각해 예술창작자유의 우선권을 인정했다.

글로벌시대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보호되는 퍼블리시티권이 국내에서는 실정법의 미비나 너무 소극적인 법리해석으로 인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명문의 법률을 조속하게 제정하거나, 법원 역시 더 전향적으로 접근해 권리에 대한 적정한 보호에 나서야 한다.

1. 프로골퍼인 장정은 자신의 사진을 무단 게재한 광고에 대해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2. 미 연방법원은 타이거 우즈의 스윙 후의 모습을 묘사한 ‘더 마스터즈 오브 오거스타(The Masters of Augusta)’라는 그림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1. 프로골퍼인 장정은 자신의 사진을 무단 게재한 광고에 대해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2. 미 연방법원은 타이거 우즈의 스윙 후의 모습을 묘사한 ‘더 마스터즈 오브 오거스타(The Masters of Augusta)’라는 그림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골프공에만 1500개 특허 숨어 있어
골프용품분야에서 골프공이 차지하는 비중은 생각보다 높다. 골프용품시장의 25%를 차지할 정도의 규모다. 주말골퍼는 라운드 당 4.5개의 골프공을 분실해 미국에서 매년 분실구가 5억개 이상에 이른다. 따라서 골프공과 관련한 지식재산 등에 대해 새롭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골프규칙에 의하면 골프공은 무게가 1.620온스(45.93g) 이하로서, 직경이 1.680인치(42.67mm) 이상이어야 한다. 원래 골프공은 나무를 깎아 만들어 사용하다가, 가죽주머니에 거위털을 채우거나, 고무나무 수액으로 만든 구타-페차(Gutta-Percha)볼로 발전했다. 1905년 영국의 월리안 테일러가 마침내 표면에 작은 홈(딤플)을 판 지금의 골프공을 만들었다.

흥미로운 점은 상처난 공이 더 멀리 나간다는 사실을 우연히 발견한 것이 딤플을 만들게 된 계기였다는 점이다. 딤플은 당초 원형에서 육각형으로 변한다. 즉 딤플 사이의 빈틈을 없애 공기저항을 최소화해 비거리가 늘어나도록 했다.

비거리가 멀리 나가는 반면 그린에서는 쉽게 세울 수 있는 골프공에 대한 열망에 따라 현재 골프공과 관련한 특허만도 1500개가 넘는다. 골프공 안에 있는 코어, 커버, 제조방법, 디자인, 페인트와 코팅 등에 다양한 특허기술이 숨어 있다. 일부에서는 타이거 우즈가 과거에 633주 동안 세계랭킹 1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비결도 골프공에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당시에 운드볼(고무 코어에 고무줄을 감아서 만든 볼)을 사용한 대다수 선수와는 달리 타이거 우즈는 우레탄 커버로 만든 솔리드볼을 가장 먼저 사용했기 때문이다.

골프공 관련 특허침해분쟁 역시 늘어나는 추세다. 가장 유명한 사건은 캘러웨이와 타이틀리스트 사이의 특허침해분쟁이다. 2006년 캘러웨이는 타이틀리스트가 자신의 디자인 및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판매금지소송 등을 제기했다. 이에 타이틀리스트는 특허침해 부분은 인정하나, 캘러웨이의 특허는 특허요건을 결여해 특허무효라고 반박했다. 이에 법원은 초기에 잠정적인 판매금지결정을 내리기도 했으나, 이후 하급심 판결단계에서는 타이틀리스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불복한 캘러웨이는 항소를 제기해 분쟁은 더 복잡하게 전개됐다. 2012년 양사는 6년간에 걸친 소모적인 특허침해분쟁을 마침내 끝내고 상호화해에 이르렀다. 자세한 화해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각자가 생산하던 골프공을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로이 생산하기로 했다.

이 소송은 골프산업에서 특허 등 지식산업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이와 같이 골프 등 스포츠 산업에서 의외로 지식재산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더 중요해지고 있다. 전 세계적인 ‘골프 한류’ 흐름에 맞춰 국내 골프산업과 관련한 지식재산 관련법을 한번 재점검하고 지원 인프라도 조속하게 강구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