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다. 스마트폰과 PC로 하지 못하는 일이 없다. 하지만 이 때문에 수많은 정보가 들어 있는 디지털 기기를 분실하거나, 해킹이라도 되면 그 피해는 재앙 수준이다. 조선비즈에서 스마트폰과 PC 등 정보기기 사용자들이 자신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연재한 ‘디지털 재앙 회피법’을 한데 모아 정리했다.

1모바일 메신저에도 비밀번호 사용해야 
지인들과 편리하게 문자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모바일 메신저는 ‘양날의 검’이다. 편리한 만큼 외부인이 해킹하거나 스마트폰을 분실했을 경우, 사생활이 통째로 노출될 위험성이 크다. 수사기관이 범죄 사실을 입증할 때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모바일 메신저 대화 내용을 제공 받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편리한 모바일 메신저를 최대한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수칙이 필요하다. 우선 스마트폰은 물론 메신저 응용프로그램(앱)에도 별개의 비밀번호를 설정한다면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카카오톡은 물론 라인 등 다른 모바일 메신저에도 비밀번호 설정 기능이 포함돼 있다. 스마트폰 비밀번호와 다르게 설정한다면 설사 스마트폰 비밀번호가 노출되더라도 메신저 대화내용은 지킬 수 있다.

원격조정프로그램(RCS)과 같은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표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분별한 앱 다운로드를 지양해야 한다. RCS는 게임, 유틸리티 등 유용한 앱을 가장해 사용자 스마트폰에 침투한다. 앱 배포자가 불분명하거나 카메라, 앨범 등 접근 권한을 필요 이상으로 요구하는 앱은 설치를 삼가야 한다. iOS를 운영체제(OS)로 쓰는 애플 아이폰은 RCS 침투가 상대적으로 어렵지만, ‘탈옥’한 아이폰의 경우 RCS 침투가 쉬워지므로 탈옥 역시 지양하는 게 좋다.

만약 수사기관의 서버 압수수색이 불안한 사용자라면 모바일 메신저 대신 마음 편하게 문자메시지를 쓰는 게 낫다. 모바일 메신저는 일정기간 대화 내용을 서버에 저장하지만, 이동통신사 서버를 경유하는 문자메시지는 2005년부터 내용을 저장하지 않고 있다.

한 보안업체 관계자는 “최근에는 삭제한 메신저 대화내용도 복구하는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다”며 “모바일 메신저 공간이 100%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만큼, 금융거래 등 민감한 내용은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하지 않는 게 좋다”고 말했다.

2 비밀번호 변경은 기본, 백신으로 악성코드 막아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을 경우, 작게는 계정 도용부터 크게는 금전적 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비밀번호 관리나 개인용 컴퓨터, 모바일 기기 이용 시 기본적인 원칙들을 지켜야 한다.

우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만들 때는 본인과 관계된 숫자는 피해야 한다. 기억하기 쉽다는 이유로 이름이나 생일을 가지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는 다른 사람이 유추하기도 쉬워 계정을 도둑맞을 위험성이 높아진다. 또 비밀번호를 만들 때는 영문과 특수문자, 숫자를 섞어서 만들고,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교체해야 해킹을 피할 수 있다.

운영체제(OS) 업데이트와 백신 프로그램을 이용한 컴퓨터 점검도 필수다. 악성코드는 컴퓨터에 상주하면서 이용자가 입력하는 내용을 그대로 해커에게 전송한다. 최근 등장한 악성코드 중에는 웹 페이지를 방문하는 것만으로 설치되는 것이 있어 이용자가 자신의 컴퓨터에 악성코드가 깔렸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힘들다. 악성코드를 막기 위해서는 OS와 백신프로그램을 항상 최신 버전으로 유지하고, 주기적으로 백신프로그램을 실행해야 한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을 경우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특히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의 경우, 아이템 구매를 위해 결제해 둔 캐시(게임 상에서 현금처럼 이용해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는 화폐)를 도둑맞는 경우가 많다.

이혁중 넥슨 정보보안실 실장은 “운영체제 업데이트, 일회용 비밀번호(OTP) 사용 등 기본적인 사항만 충실히 지키면 해킹 피해의 95%는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모바일 기기에서의 보안은 상대적으로 쉽다. 박현우 라온시큐어 연구소 팀장은 “모바일 기기에서는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할 방법이 없다”며 “정식 마켓에서 제공되는 앱만 이용한다면 모바일 기기에서 개인정보가 빠져나갈 일은 없다”고 말했다.

3 ‘알고도 당한다’ 진화하는 전자금융사기 
최근 피싱, 스미싱, 파밍 등 전자금융사기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다. 과거 단순히 전화나 문자메시지(SMS)만으로 피해자를 유인했다면, 현재는 우편이나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심는 등 고도화 된 방법을 사용해 진위를 더욱 알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의 데이터를 인질로 삼아 금전을 요구하는 ‘스마트폰 랜섬웨어’ 사례가 발견돼 사용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랜섬웨어란 컴퓨터에 저장된 문서나 그림 파일 등을 열리지 않도록 만든 뒤 돈을 보내주면 해독용 열쇠 프로그램을 전송하겠다고 협박하는 신종 사이버 범죄다. 컴퓨터 문서를 볼모로 돈을 요구한다고 해서 랜섬(Ransom·몸값)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랜섬웨어에 감염되면 사용자의 스마트폰은 ‘100달러를 5일 안에 입금하라’는 내용의 문구가 담긴 감염화면으로 바뀌면서, 조작이 불가능해진다. 동시에 사용자 몰래 스마트폰의 버전, 모델명, 사용 국가 등의 정보가 공격자에게 자동으로 전송된다.

최근에는 전화나 문자와 함께 그럴듯한 가짜 홈페이지 등을 더한 결합형 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 밖에 일반 앱을 가장해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심는 피싱 방법도 등장했다. 한번 악성코드에 감염되면 스마트폰 내 정보는 물론, 각종 입력정보가 범인들에게 제공된다. 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등 사회적 이슈에 따라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달리하고, 정부기관 등을 가장하는 등 스미싱 메시지 내용과 수준도 점차 지능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보안의식 고취와 백신 설치 등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만약 랜섬웨어에 감염됐다면, 스마트폰에서 ‘안전 모드’로 부팅한 후 악성 앱을 비활성화시키면 된다. 이후 앱 목록에서 해당 앱을 제거하면 된다.

또 앱을 다운 받기 전에 구글 안드로이드 마켓, 애플 앱스토어 등에서 평판점수나 댓글을 꼼꼼히 확인한 뒤 내려 받을 필요가 있다. 문자메시지·SNS 내 URL의 실행을 자제하고 스마트폰 백신 설치와 자동 업데이트·실시간 감시 기능 실행 등의 보안 수칙 실행이 필요하다.

- 최근 피싱, 스미싱, 파밍 등 전자금융사기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다.
- 최근 피싱, 스미싱, 파밍 등 전자금융사기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다.

4 사용자 위치정보 수집하는 스마트폰 앱 
기업 입장에서 스마트폰 위치정보는 소비자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고급 정보다. 문제는 굳이 사용자의 위치를 알 필요가 없는 앱까지도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경우가 많다는 데 있다. 지난 2013년에는 손전등 앱인 ‘브라이티스트 플래시라이트 프리’가 위치정보를 동의없이 수집해 큰 문제가 됐다.

전문가들은 개방성을 강조하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기반의 앱이 iOS 앱보다 위치정보 유출에 취약하다고 입을 모은다. 최근 논란이 된 이탈리아 보안업체 해킹팀의 ‘RCS’와 같은 감시 툴이 안드로이드폰에 쉽게 유입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 보안업체 짐페리엄의 조슈아 드레이크 부사장은 “전세계 안드로이드폰의 95%인 9억5000만대가 보안에 취약하다”고 말했다.

보안 전문가들에 따르면 안드로이드폰 앱 관리 목록에 ‘Software Update’라는 영어로 된 앱이 있다면 해당 스마트폰은 위치정보를 도난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스마트폰의 설정 기능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국어로 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앱은 기본 내장된 앱이지만 영어로 된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또 전문가들은 감시 앱들이 ‘AndroidUpdate’, ‘Google Service’, ‘RecordingManager’라는 영어 이름으로도 위장하고 있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국내 한 보안업체 관계자는 “앱 장터에서 앱을 내려받을 때 위치정보 수집을 요구하는 메시지가 뜨면 습관적으로 ‘허용’을 누르는 사용자들이 많다”며 “위치정보가 필요한 앱이 아닌데도 이런 정보를 요구한다면 한 번쯤 의심하고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5 무심코 누른 정보제공 동의에 개인정보 ‘완전노출’ 
“안녕하세요 ○○○ 고객님. ○○○보험입니다. 좋은 상품이 나와서요.”

하루에도 몇번은 받게 되는 보험 가입 권유 전화다. 상담사에게 “내 이름과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게 됐느냐”고 물어보면 이런 대답이 돌아온다. “고객님께서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셨습니다.”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는 길고 이해하기 어렵다. 웹사이트 회원가입, 금융 상품 가입, 취직 등. 이용자들은 너무나도 많은 곳에 관행적으로 ‘제공 동의’를 해왔지만, 그 내용은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다.

광고성 전화는 대부분 금융회사나 온라인 거래에서 동의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때문이다. 유치비를 노린 금융사들이 제휴 업체들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 한 번의 동의로 수백 곳의 업체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는 셈이다.

2011년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소비자에게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동의를 거부하면 사업자 쪽에서 거래나 상품 가입이 안된다며 소비자를 압박하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소비자는 마케팅 활용 목적의 개인 신용 정보 제공을 거부해도 지장이 없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금융회사는 필수사항과 선택사항을 구분해 고객의 동의를 받는데, 선택사항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고객에게 있기 때문이다.

또 개인정보를 이용하도록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뒤늦게 철회할 수 있다. 광고 전화나 메시지를 받으면, 팩스나 서면 등의 방법을 통해 그 업체에 개인정보 활용을 중지해 달라고 요구하면 된다. 해당 업체는 소비자로부터 철회 요구가 접수되면 1개월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 이용을 중지해야 한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개인정보를 제공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어떤 판촉에 쓰이는지, 얼마나 보관되는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14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라면 자녀가 제공한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에 요구하라”고 당부했다.

6 개인정보 가득 찬 스마트폰 판매할 때는 ‘공장초기화’ 필수
최근 스마트폰 시장에서 중고폰의 인기가 점차 높아지면서 전화번호, 문자메시지(SMS), 사진·동영상 등 기존에 전화기를 사용한 사람의 개인정보가 노출될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데이터를 삭제하더라도 복구 프로그램을 통해 데이터를 되살릴 수 있는 만큼 중고폰을 거래할 때 데이터 완전삭제 방법 등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현재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데이터를 말끔하게 정리하고 싶다면 공장에서 출고됐을 때의 기기상태로 되돌리는 ‘공장 초기화’ 기능을 이용하면 된다. 소비자가 가장 손쉽게 데이터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다.

먼저 삼성전자 갤럭시S6 등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경우 초기화를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스마트폰 ‘설정’ 메뉴에서 ‘백업 및 초기화’를 선택한 뒤 ‘디바이스 전체 초기화’를 누르면 모든 데이터가 삭제된다. 문자, 사진·동영상, 일정 등 개인정보도 삭제되는 만큼 필요한 데이터는 사전에 백업을 해두는 것이 좋다.

만약 스마트폰 OS에 문제가 발생해 화면이 표시되지 않는 경우 전원이 꺼진(Off) 상태에서 ‘볼륨업(↑)+홈버튼+전원버튼’을 동시에 눌러 전원을 켜주면, 평소에는 보지 못한 ‘복구시스템’ 화면이 표시된다. 여기서 ‘Reboot system now’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공장초기화가 진행된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공장 초기화를 한다고 해서 100% 안심할 순 없다고 주장한다. 보안업계 관계자는 “개인정보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려면 스마트기기를 바꾸기 전에 제조사의 고객센터를 직접 찾아가 휴대기기 내의 자료 삭제를 요청해야 한다”며 “스마트폰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데이터 삭제 전용 앱을 사용해 데이터를 완전 삭제하는 것도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구글은 안드로이드 3.0부터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든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암호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암호화 된 상태에서 ‘공장 초기화’를 하면 암호화된 파일을 풀어내기 위한 키값이 사라지면서, 데이터를 살려 낸다 해도 구동이 불가능하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대신 블랙베리나 아이폰을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블랙베리는 기기를 초기화하면 데이터 완전 삭제 과정을 거친다. 이를 통해 복구가 불가능한 데이터 완전 삭제가 가능하다. 애플 아이폰도 안드로이드폰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구가 어렵다. 또 스마트폰 이전에 사용하던 2세대(2G)폰은 스마트폰에 비해 데이터 복구가 어려워, 보안용 폰으로 적합하다.

- 스마트폰을 중고로 판매할 때는 공장 초기화를 통해 개인정보를 완벽히 제거해야 안전하다.
- 스마트폰을 중고로 판매할 때는 공장 초기화를 통해 개인정보를 완벽히 제거해야 안전하다.

7 주민번호 대체하는 아이핀, 마이핀도 비밀번호 주기적으로 바꿔야
최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가득한 기업 홈페이지의 해킹사고가 잇따르면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가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아이핀(i-PIN), 마이핀(My-PIN) 등 대체 인증 수단 사용을 권고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현재 행정자치부는 온라인 인증 수단으로 아이핀을, 오프라인 인증에는 마이핀을 제공하고 있다. 작년 8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공공기관이나 개인사업자 모두 이용자의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아이핀은 공공아이핀센터, 나이스평가정보 등 본인 확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사용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휴대전화, 신용카드, 공인인증서, 대면확인 등의 4가지 수단을 통해 신원 확인을 받으면 발급이 완료된다.

마이핀은 오프라인 상황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도입된 본인확인 수단으로,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도 발급된다. 본인 확인 요청이 들어오면 마이핀 번호 13자리를 불러주면 된다. 백화점을 비롯한 유통매장에서 회원카드를 발급받을 때나 자동응답전화(ARS) 상담센터를 이용할 때 마이핀 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온라인에서 사용해온 아이핀을 오프라인으로 확대한 것이다.

물론 해킹을 통한 마이핀 번호나 아이핀 아이디·비밀번호가 유출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주민등록번호와 달리 마이핀은 1년에 최대 5차례까지 변경이 가능하다. 또 공공 아이핀은 보안을 위해 공인인증서와 같이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제한을 뒀다.

이연주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 사무관은 “아이핀과 마이핀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바꿔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아이핀과 마이핀이 개인정보 노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긴 어렵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박지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 간사는 “아이핀, 마이핀 모두 주민번호를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을 해결하긴 어렵다”며 “특히 올 3월 공공아이핀 부정발급 사건에서 보듯이 해킹으로 인한 정보 유출이 현실화된 만큼 아이핀, 마이핀 정책 폐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8 백신 귀찮다고 안 쓰면 악성코드 감염 
독감 주사가 감기에 걸리지 않게 하는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많은 환자들이 감기철이 되면 예방접종을 한다. 이는 그해 유행하는 독감의 유형을 사전에 파악, 바이러스의 침투를 막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사이버세상에서도 이런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 개발된 프로그램이 있다. 바로 ‘백신’이다. 백신이 모든 사이버공격을 막는 만능무기는 아니지만 PC와 모바일 사용자라면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프로그램이다.

보안회사들은 각자 분석한 악성코드로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이런 악성코드를 탐지하거나 치료하는 백신을 개발한다. 하지만 상당수 사용자들은 백신을 깔면 괜히 PC나 스마트폰이 느려지기만 하고 뭐가 좋은지도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인다. 그래서 백신도 없이 PC나 스마트폰을 쓰거나 불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하지만 사이버공격은 전혀 예상치 못한 시기에 다가온다. 따라서 PC 사용자들은 운영체제(OS)와 인터넷 브라우저, 오피스 프로그램의 최신 보안 패치를 적용해야 하며, 백신 프로그램은 최신 버전을 설치해야 한다. 자동 업데이트와 실시간 감시 기능을 실행, 문제가 없는지 파악해야 한다.

스마트폰 사용자는 모바일 전용 보안 앱과 함께 스미싱 탐지 앱을 설치해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동업데이트로 최신 버전을 스마트폰에 담아두고 다니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보안 수칙이다. 모르는 사이트나 의심스러운 파일을 내려 받은 경우에는 보안 소프트웨어로 즉시 악성코드 검사를 해야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김준섭 이스트소프트 보안SW사업본부 본부장은 “모바일 보안의 경우 위협 정도와 횟수가 증가하는 만큼, 반드시 믿을 수 있는 모바일 백신을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9 안전한 비밀번호 설정 어떻게 하나  
홍채, 지문 등 다양한 인증방식이 나오고 있지만 사이버세상에서 가장 흔히 사용하는 인증방법은 ‘비밀번호’다. 비밀번호를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안전하며, 바람직한지 알아본다.

미국 보안 소프트웨어회사 스플래시데이터가 선정한 2014년 최악의 비밀번호 25개에는 조작이 쉬운 ‘1234’, ‘12345’, ‘123456’, ‘1234567’ 등이 포함됐다. 연속된 숫자의 경우 누구나 예측하기 쉬워 쉽게 정보가 털릴 수 있다. ‘baseball’이나 ‘dragon’, ‘monkey’와 같은 기억하기 쉬운 단어도 해커들의 공격대상 0순위다.

그렇다면 어떤 비밀번호가 안전하고 좋은 것일까. 우선 비밀번호 보안을 점검해주는 사이트(www.howsecureismypassword.net)에 들어가 보면 얼마나 쉽게 비밀번호가 뚫리는지 알 수 있다. 해킹 프로그램에 뚫리기 까지 걸리는 시간을 알려주는데 ‘100년 이상’으로 나와야 안전하다고 한다. 예를 들어 ‘qwerty’나 ‘password’ 같은 비밀번호는 ‘즉시(instantly)’ 뚫리는 걸로 나와 사실상 비밀번호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독일 연방정부 정보보안청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보면, 대문자와 소문자, 특수문자, 숫자를 섞어 만드는 것이 좋다. 이름이나 가족 생일 같은 정보는 피해야 한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거나 1년 이상 장기간 쓰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구글 연구원들이 제시한 방법은 ‘비밀번호 매니저’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일일이 비밀번호를 기억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준다. 독특하고 강력한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데 효과적이다. 그러나 비밀번호는 사용자 스스로 바꾸고 주기적으로 관리해줘야 한다. 자신만이 기억할 수 있고, 자신만의 노하우를 담은 독특한 것으로 말이다.

10 클라우드에 사진 함부로 올렸다가 낭패… 저장여부 확인해야
스마트폰 저장공간이 부족해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클라우드는 ‘구름’을 뜻하는데, IT용어로는 데이터와 소프트웨어를 서버(대형컴퓨터)에 올려놓고 필요할 때마다 접속해 쓰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하지만 잇따른 보안사고에 개인정보가 유출될까 걱정하는 사용자도 많다.

자신도 모르게 내 사진이 온라인에 돌아다닌다면 기분이 좋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정확한 클라우드 사용법을 숙지하고 사전에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먼저 아이폰 사용자는 스마트폰 구입 후 초기 설정에서 아이클라우드 사용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한번 ‘사용’으로 설정하면, 자동으로 사진, 동영상, 메일, 연락처, 캘린더 등의 정보가 아이클라우드에 저장된다.

아이클라우드에 사진·동영상을 저장하기 싫다면 경우 설정에 들어가 ‘공유’기능을 끄면 된다. 사진공유 기능이 작동된다면 아이클라우드에 데이터가 저장될 가능성이 높다. iOS 8.0부터는 사진을 삭제해도 ‘최근 삭제된 항목’에 남아있기 때문에 완벽한 삭제를 위해서는 삭제항목도 지웠는지 확인해야 한다.

삼성 갤럭시 시리즈를 포함한 구글 안드로이드폰은 업데이트 과정에서 구글 포토가 활성화 될 때가 많다. 백업 및 동기화를 끄지 않으면 자동으로 사진이 클라우드에 저장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아직 클라우드 서비스의 보안이 검증되지 않은 만큼 사용자 스스로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말한다.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교체하는 것도 중요하다. 윤광택 시만텍코리아 제품기술본부 상무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다 보면 소비자도 모르는 사이에 자동으로 사진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며 “내 사진이 어디에 저장되는지 확인하는 것은 물론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클라우드에 개인정보를 올리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