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당(配當)’은 1년 동안 기업들이 낸 수익을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기업 행위다. 주식을 사고 팔면 생기는 시세차익과 별개다. 연말 기준일 기점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넘어간다면 배당을 통해 확실한 현금이 유입된다. 배당은 ‘13월의 월급’으로도 불린다. 증권가에선 ‘찬바람이 불면 배당주에 투자하라’는 말도 있다.
배당주는 요즘 같은 저성장·저금리 시대에 존재가 부각된다. 낮은 이자율 상품보다 높은 현금 배당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1%대로 떨어진 초저금리와 정부의 배당 증대 정책 등이 배당주의 매력을 키운다.
투자 종목을 잘 고르면 배당액을 주가로 나눈 배당수익률을 3% 이상 올릴 수 있어 정기예금 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통상 정기예금의 만기가 1년인데, 배당 투자를 위한 주식 보유 기간을 6개월 정도로 잡으면 기간 대비 투자 수익률은 더 높아진다. 여기에 더해 주가가 올라 시세 차익까지 올리면 정기예금 금리를 훌쩍 뛰어넘는다.
다만 배당 투자는 주가가 내려가면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다. 그러나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의 주가는 대체로 안정적이다. 젊은 투자자라면 도전해볼 만한 투자 전략이다.
전문가들은 좋은 배당주로 꾸준히 이익을 내면서 주주환원 정책을 확고히 세운 회사의 주식을 꼽는다. 이익이 줄거나 적자인 경우 배당 여력이 사라지므로, 부채가 적고 영업이익이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하라는 것이다. 아무리 건실해도 실제 배당을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으므로 기업의 과거 배당 횟수와 당기순이익 대비 배당 비율인 배당성향, 주가 대비 배당 비율인 배당수익률을 살펴야 한다. 본질적인 현금흐름 이상으로 무리해 배당하는 주식도 피해야 한다.
꾸준한 이익, 주주환원 원칙 확인해야
국내 증권사들은 배당주 강세 현상이 4분기 동안 이어질 걸로 전망한다. 특히 올해 도입된 배당 장려 정책인 ‘기업소득환류세제’도 한몫을 할 걸로 기대된다. 기업이 벌어들인 돈 중 투자·배당·임금으로 쓰지 않고 남겨둔 이익인 사내유보금에 10%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기업으로선 불확실한 경기 상황에 투자가 주저되고 하방경직성이 있는 임금을 쉽게 올리기 어려운 처지다. 세금 부과를 피하는 데 배당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다.
유안타증권은 한국전력·KB손해보험·삼성증권·강원랜드·코웨이·에스원 등을 제시했다. 주당배당금(DPS) 증가 가능성과 높은 영업이익 증가율이 기준으로 작용했다. 이들 주식들은 한달여간 상승 곡선을 그렸다. 한국전력은 지난 9월 말 4만9000원에서 11월 4일 5만300원으로 8.2% 상승했다. KB손해보험(22.5%)·삼성증권(6.6%)·코웨이(9.4%)·에스원(6.5%)도 올라 코스피 상승률(4.6%)을 웃돌았다.
삼성증권은 삼성전자·KT&G·기업은행·SK텔레콤·대교·강원랜드 등을 유망 배당주로 추천했다. 같은 기간 삼성전자의 경우 17.3%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NH투자증권은 올해 3% 이상의 배당수익률이 예상되는 ‘고배당주’로 동국산업·메리츠종금증권·하이트진로·두산·블루콤·서원인텍 등을 꼽았다. 또 양호한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배당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배당 성장주’로는 고려아연·오리온·GS리테일·하나투어 등을,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배당이 기대되는 ‘깜짝 배당주’로는 BNK금융지주·DGB금융지주·만도 등을 꼽았다.
김재은 NH투자증권 책임연구원은 “만성적인 저성장과 저금리 기조로 일본과 유럽에선 배당수익률이 국채금리를 웃도는 ‘역수익률’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국채금리와 배당수익률이 역전되는 시대를 앞두고 배당주의 매력이 두드러질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의 배당을 바라보고 투자하는 우선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우선주 주가 상승세도 가파르다. 우량 우선주 20개로 구성된 코스피 우선주 지수는 지난 9월 30일 2239.63에서 11월 3일 2573.71로 15% 상승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는 4.4% 올라 우선주 지수 상승률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는 대신 배당을 더 받거나 잔여재산을 먼저 분배 받을 권리가 있는 주식이다. 우선주의 반대편엔 보통주가 있다. 보통주는 보유 주식 수만큼 기업의 주요 경영 사항을 주주총회에 참여해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대신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일정 비율만큼 배당을 더 받는다. 평균적으로 1% 정도다. 액면가 1000원짜리 주식의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10원을 더 많이 배당하는 식이다. 배당 순서도 우선주가 보통주를 앞선다.
회사가 부도나 청산할 때에도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우대를 받는다. 변제 일순위인 채권자 다음 우선주 주주들이 남은 재산을 주식 수에 비례해 받는다.
우선주 발행조건은 일반적으로 회사의 사업보고서에 명시된다. ‘삼성전자우’, ‘현대차우’, ‘LG화학우’처럼 주식 이름 뒤에 보통 ‘우’자가 붙는다. 회사 차원에선 경영권 분산 위험 없이도 우선주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우선주는 미지급 배당액의 다음해 이월 가능 여부에 따라 ‘누적적 우선주(보증주)’와 ‘비누적적 우선주’로 나뉜다. 우선주 투자금을 상환 받을 권리가 있는 ‘상환우선주’와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권리가 있는 ‘전환우선주’도 있다.
쌍용양회우가 9월 30일~11월 4일 37.6% 오른 것을 비롯해 소프트센우(36.7%)·깨끗한나라우(21.0%)·태영건설우(23.5%)·LG생명과학우(7.4%) 등 주가가 고공행진했다.
우선주, 해외 배당주도 눈여겨볼 만
그렇다고 우선주가 ‘만능’인 것은 아니다. 해당 기업의 감춰진 리스크는 주가에 복병이다. 금융당국은 연일 급상승 중인 일부 우선주를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익 성장세 등을 투자 전 꼼꼼히 따져야 한다.
여기에 의결권이 없는 관계로 대주주들의 외면을 받아 우선주 주가가 보통주보다 낮을 때가 있다. 일부 우선주(비참가적 우선주)는 일정액 우선 배당을 받고 나면 추가 배당 기회가 사라져 보통주보다 배당액이 적은 경우도 발생한다. 우선주를 배당하고 남은 금액이 너무 커 보통주 배당액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럴 땐 우선배당을 받고 남은 이익을 보통주와 다시 나누는 ‘참가적 우선주’가 유리하다.
해외 배당수익률은 1% 정도에 불과한 우리나라보다 2~3배 높다. 작년의 경우 미국의 배당 수익률은 2.0%, 독일은 3.0%, 영국은 3.7%, 호주는 4.1%를 기록했다. 또 미국의 우량 배당주 지수 수익률이 지난 36년간 S&P(스탠더드앤드푸어스) 지수 수익률보다 매년 2.5%포인트 높게 나왔다.
연말 일시 배당이 대부분인 한국과 달리 해외 우량 배당주는 분기배당이나 반기배당 형태로 배당금을 분할해서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해외 배당주는 연말 배당을 노린 단기 목적보다는 중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배당을 받으려면 회계연도 결산일 전까지 주식을 사야한다. 배당은 기업이 회계연도 안에 낸 순이익이나 사내유보금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대금결제까지 약 3일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적어도 결산일 이틀 전까지 주식을 매입해야 한다. 12월 결산일까지 배당주를 갖고 있으면 3월 배당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은 올해 말까지 1조2000억원을, 우정사업본부는 1600억원을 배당주에 투자하기로 결정하는 등 투자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배당주 투자 전략은 크게 두 가지다. ‘배당 직전까지 투자하는 전략’과 ‘배당 후 주가가 다시 오를 때까지 버티기 전략’이다. 무조건 배당수익률이 높은 주식을 사서 배당을 받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것이다. 결국 배당 투자에서는 배당주를 언제 파느냐는 시점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
‘배당 직전까지 투자하는 전략’은 배당 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미리 사뒀다가 배당 기대로 주가가 오르면 배당 직전에 주식을 매도하는 것이다. 주식은 배당 기준일을 기점으로 주가가 하락(배당락)하게 되므로 배당 직전에 단기적으로 주가가 고점을 기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투자법은 코스피 지수가 하락하거나 횡보할 걸로 예상할 때 쓰는 게 더 효과적이다. 신영증권이 2001년부터 2012년까지 12년간 12월 한 달 동안 배당주와 코스피200지수 투자를 비교한 결과다. 배당주가 코스피200지수 투자 수익률을 웃돈 세 차례 경우 모두 코스피 지수가 하락하거나 횡보할 때였다. 여기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배당 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 이 전략을 사용하면 된다.
‘배당 후 주가가 다시 오를 때까지 버티기 전략’이란 배당 전에 주식을 사뒀다가 배당을 받는 전략이다. 배당을 받으면 배당락으로 인해 주가가 내려가지만 몇 개월 내에 주가가 회복하기 때문에 배당을 고스란히 챙길 수 있다. 주가가 배당 전 가격 이상으로 상승하면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 경우 투자 기간을 6개월 정도로 잡고 들어가는 게 효과적이라고 조언한다.
또한 배당 투자는 최대주주의 지분이 큰 기업에 하는 게 좋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최대 주주 지분율이 높으면 배당소득 대부분을 최대주주가 가져가므로 큰 부담 없이 배당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배당주 펀드로 간접 투자 가능

배당 투자에는 배당 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방법도 있지만, 펀드를 이용한 간접 투자 전략도 있다. 투자 초보자들의 경우에는 배당주를 직접 고르는 데 따른 위험성이 있지만, 배당주 펀드를 이용하면 자산운용사의 투자 전문가들이 대신 고배당주를 찾아 주기 때문에 소수에 ‘몰빵’하는 것보다는 투자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
또한 펀드매니저가 알아서 ‘배당을 받기 전에 배당주의 시세 차익을 노리는 전략’과 ‘배당을 받고 나서 배당락을 겪고 주가가 회복될 때까지 견디는 전략’을 모두 사용한다. 굳이 투자자가 수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펀드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최근 5년 국내 배당주펀드의 평균 수익률은 34.2%였다. 같은 기간 국내 주식형 펀드 수익률(8.2%)보다 3배 이상 높았다. 3년 수익률은 6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배당주펀드의 평균 수익률은 27.0%였는데, 국내 주식형 펀드 수익률은 4.7%였다.
배당주 펀드는 증시에서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는 상장지수펀드(ETF)로도 나와 있다. 배당주 ETF는 고배당주 위주로 투자 종목이 구성돼 있기 때문에 코스피200의 배당수익률보다 2배 정도 높은 배당수익률이 나온다. 한국펀드평가에 따르면 10월 16일 기준 코스피 배당성장 50지수를 추종하는 배당성장 상장지수펀드(ETF)인 ‘미래에셋TIGER배당성장ETF’와 ‘삼성KODEX배당성장ETF’는 올해 각각 24.28%, 23.50%의 수익률을 올렸고 ‘한국투자KINDEX배당성장ETF’도 21.05%의 성과를 냈다.
글로벌 금리 인상 분위기는 배당주에도 걸림돌이다. 금리 인상은 부채 상환 부담을 증가시키고 은행 예금의 매력을 높인다. 이에 따라 증시 자금의 은행 환류를 촉진시킨다. 배당주도 이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기에 세계 꼴찌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국 기업의 배당성향도 배당주 투자를 꺼리게 만든다.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한국 기업들의 배당성향은 평균 17.4%였다. 이는 집계 대상 51개국(유로존 포함) 중 50위였다. 한국보다 배당성향이 낮은 나라는 아일랜드(14.6%)뿐이었다.
한국의 배당성향은 2013년엔 13.5%, 2014년엔 15.3%, 지난 9월 말 17.4%로 2년새 4%포인트 늘었다. 하지만 이는 정부의 주주 환원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기업들의 배당 의지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 기업들의 배당성향은 30%대로 한국보다 두 배 가까이 높다. 말레이시아(49.8%)·대만(49.0%)·싱가포르(49.0%)·인도네시아(38.8%)·홍콩(37.4%) 등 다른 아시아국들의 배당성향도 30~40%대를 기록했다. 배당금을 주가로 나눈 배당수익률에서도 한국은 증권업계 추산 1.6%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금융소득 2000만원 넘더라도 분리과세 적용 가능 올해 도입된 ‘배당소득증대세제’는 배당주 투자자에게 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제도다. 자격은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이 시장 평균의 120% 이상이고 총 배당금 증가율이 10% 이상인 회사, 또는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이 시장 평균의 50% 이상이고 총 배당금 증가율이 30% 이상인 회사의 주주다. 이 중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투자자는 배당소득세율(원천징수세율)이 14%에서 9%로 낮아진다.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의 종합과세대상자는 최고세율 38% 대신 분리과세(25%)를 선택적으로 적용받는다. 배당성향 계산 시 자회사의 이익이 반영되지 않는 개별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하기에 자회사 이익이 큰 대기업일수록 세금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최근 주가가 큰 조정을 받아 배당수익률이 높아졌고 실적 개선이 두드러진 IT 중소형주에도 관심을 기울여볼 만하다. 하지만 이런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라면 배당 전 팔아 시세차익만 노리는 전략을 쓰는 게 좋다. 배당액이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해서 20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높은 세율로 과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세차익엔 과세되지 않는다. 종합소득세율은 연 소득이 1200만원 초과하면 15% 이상의 세율을 적용받아 지방세(소득세의 10%)까지 합하면 16.5% 이상이 되기 때문에 배당소득세(15.4%)보다 높은 세금을 물어야 한다. 소득이 4600만원을 초과하면 세율은 24%, 8800만원 초과는 35%, 1억5000만원 초과는 38%로 올라간다. 해외 주식 배당 소득에 대해서도 배당소득세(15.4%)를 내고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고려해야 한다.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20%)와 주민세(2%)가 부과된다. 다만 연간 매매 차액이 250만원이 되지 않으면 양도세득세와 주민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 예컨대 해외 주식 투자로 매매 차익 300만원이 남았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50만원에 대해서만 22%의 세금(11만원)을 내면 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