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고 즐거운 라운드를 위해서는 골프장 운영자, 캐디, 골퍼의 사고 방지 노력이 중요하다.
안전하고 즐거운 라운드를 위해서는 골프장 운영자, 캐디, 골퍼의 사고 방지 노력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골프 경기는 아주 위험하지는 않다고 본다. 그러나 의외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골프 클럽, 볼, 카트, 해저드 등은 즐거운 골프를 돕는 요소들이다. 하지만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을 때 이들은 생명까지 위협할 수도 있는 무기로 돌변한다. 실제로 골프장 안전사고는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법적인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볼”이라고 경고하면 몸 움츠리며 머리 감싸야
골프장 안전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에 대해 살펴보자. 골프장 운영자는 먼저 연습스윙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1번 홀과 10번 홀 근처에 별도로 표시된 연습스윙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아무 곳에서나 연습스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그 장소에 연습스윙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경고하는 표지판을 세우는 한편 경기보조원(캐디)에 대한 안전교육도 제대로 실시해야 한다.

골퍼는 샷을 하기 전·후에 다른 동반 플레이어 등에게 위험을 경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인접 홀에서 플레이하는 골퍼에 대해서는 주의 의무를 부담할 필요는 없다. 인접 홀에서 날아온 공에 의해 부상을 당하면 이는 골프코스 설계상의 문제 등으로 골프장 설계자 내지 운영자가 그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다. 운영자는 안전망이나 나무를 심는 방법 등으로 예방조치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볼이 골프장을 넘어 외부 사람 등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법원은 해당 골프장 운영자에게 그 책임을 묻고 있다.

라운드 도중에는 샷을 하는 동반자의 앞쪽으로 나가지 말아야 한다. 법원은 샷을 하는 골퍼의 앞에 서 있는 동반자의 행위를 피해자 과실로 본다. 그리고 “포어(Fore·우리는 보통 ‘볼’이라고 외친다)”라는 경고를 받았으면 그쪽으로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몸을 움츠리면서 손으로 머리 부분을 감싸는 등 자신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실제로 경고를 듣고 그 쪽을 바라보다가 더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신을 보호하는 조치를 하지 않고 그냥 뒤돌아보다가 눈 등을 다친 경우에 법원은 피해자 과실을 10%로 인정한 바 있다.

카트는 자동차로 보아 이로부터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자살행위 등으로 면책이 되지 않는 한 골프장 운영자와 운전자인 캐디의 사용자 책임을 묻고 있다. 그런데 캐디의 행위에 대한 골프장 운영자의 사용자책임부분은 캐디가 골프장운영자의 근로자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법리에 비춰 다소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대법원은 캐디는 골프장의 근로자가 아니고, 단지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때문이다. 다만 골프장 운영자가 캐디에 대해 실질적인 관리감독관계에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이 경우에 사용자책임을 묻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골퍼 역시 카트의 손잡이를 잡는 등 안전주의 의무가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법원에서는 40%의 피해자 과실을 인정한 바 있다. 그리고 카트 사고가 카트 도로의 설치나 보존상의 하자에 기인했다면 골프장 운영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나아가 카트 자체에 결함이 있었다면 카트 제조자에 제조물 책임까지도 물을 수 있다.

골프경기 중 낙뢰 시에는 골프장운영자는 사이렌을 울려 모든 골퍼의 경기를 중단시켜야 하고 적절한 장소로 대피시켜야 한다. 하지만 낙뢰로 골퍼가 경기를 중단하고 걸어서 대피하던 중 낙뢰로 사망한 경우 하급심은 이를 자연재해에 준한 것으로 보아 캐디나 골프장 운영자의 책임을 부인한 바 있다. 따라서 골퍼 스스로가 적절하게 자신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해저드에는 익사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펜스나 경고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이러한 경고가 적정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해저드에서의 사고에 대해 골프장운영자가 이를 부담할 수 있다. 뱀이 빈번하게 출현하는 지역 역시 이를 경고하는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형사책임을 져야하기도
골프장 안전사고와 관련, 민사상 책임뿐 아니라 형사적인 책임도 있다. 예를 들어 캐디가 샷을 해도 좋다고 해서 쳤는데 이 공이 앞 팀의 골퍼나 앞에 서있는 동료 골퍼에 맞아 다친 경우라면 샷을 한 골퍼의 책임은 어떠할까. 이 경우에도 앞 팀이 안전한 거리를 벗어났는지를 확인할 의무 또는 동료 골퍼를 안전하게 피하도록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샷을 한 해당 골퍼는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물론 피해배상을 한 이후 해당 캐디에 대해 그 책임의 일부를 구상할 수 있다.

골프장이 캐디에 대해 사실상의 지휘 감독 등을 행한다면 당연히 골프장에게도 그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다. 또 샷을 할 때 그 뒤쪽에 있어야 하는 동료 골퍼가 무심코 앞에 서 있는 상태에서 부상을 입었다면 피해자의 과실도 있다.

타구사고 시의 경우 해당골퍼는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뿐 아니라, 형사상으로 과실치상죄도 성립될 수 있다. 물론 캐디의 경우는 자신의 업무수행 중 발생했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된다.

이와 달리 골프연습장 규정타석에서 스윙연습에만 집중한 골퍼에게는 별다른 인기척없이 뒤로 지나가는 사람을 미리 발견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보고 무죄판결 내린 사안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골프연습장에서 통상적인 연습과정에서 옆의 골퍼에게 부상을 입힌 경우는 그 책임이 부인된다.

안전하고 즐거운 라운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골프장 운영자와 경기보조자인 캐디의 안전사고 방지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골퍼 스스로 안전사고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법적 책임 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 김승열 법무법인 양헌 온라인 리걸센터 대표·카이스트 겸직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