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병신년(丙申年) 새해를 맞이해 모두들 올 한해 달성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천하고자 노력한다. 세무 분야에서도 계획(planning)은 절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종료한 거래를 억지로 되돌려 세금을 줄이고자 하는 행위를 ‘탈세’라고 하는 반면, 절세는 거래가 있기 전에 거래 시기나 방식 등을 선택해 세금을 줄이고자 하는 시도다. 어느 시기에 어떤 주요 세무적 이벤트가 발생할지 미리 알아야만 이에 대한 대비, 즉 절세가 가능하다. 절세를 위한 핵심 요소인 주요 이벤트가 2016년 어느 시기에 발생하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고려한 절세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1월 1일
1월 1일은 2016년도 개정 세법이 새로 적용되는 시기다. 즉, 기획재정부가 2015년 8월 공고한 법률안 및 국회의원의 의원 입법안 등이 국회 본회의 등을 거쳐서 확정된 후 처음 적용되는 것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변경 적용되는 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용 차량에 대한 비용 제한
업무용 차량의 사적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비용 처리를 받을 수 있는 감가상각비가 연간 800만원으로 제한된다. 또 차량의 총 연간 운영비용이 1000만원 이하인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 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100% 경비를 인정해 주기로 했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할 필요는 없다. 이 법은 업무용 차량에 대해 1년 내 비용처리 가능한 감가상각비의 한도가 800만원이라는 의미로, 800만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해로 이월되어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업무용 차량에 대한 비용 제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가령, 1억원 상당의 업무용 차량을 구매한 경우, 2015년 이전에는 5년에 걸쳐 매년 2500만원씩 전액 감가상각이 가능했다면, 2016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매년 800만원씩 12.5년에 걸쳐 긴 시간 동안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정됐다는 것이다. 결국은 세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1억원 상당의 업무용 차량에 대한 비용처리는 전과 다름없이 가능하며, 5년마다 업무용 차량을 바꿔 왔던 경영자에게만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2. 비사업용토지 중과세율 제도 시행
2016년 1월 1일 이후에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2015년 양도 시와 달리 세율은 기존세율에 10%포인트가 가산된다. 단, 2015년까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6년 1월 1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해 보유기간별로 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즉, 10년 전에 1억원을 주고 산 비사업용 토지를 10억원에 팔 경우 2015년 12월 31일에 파는 것과 2016년 1월 1일에 팔 때는 세금 차이가 발생한다. 2015년 양도 시 장기보유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양도차익 9억원에 대해 6~38%의 세율이 단계별로 적용돼 약 3억2000만원의 세금이 과세되는 반면, 2016년 1월 1일 이후에 팔게 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 9억원에 대해 기본세율에 10%포인트가 가산된 16~48%의 세율이 단계별로 적용돼 약 4억1000만원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고자 한다면, 2016년부터 보유기간을 새로 기산(起算)해야 하기 때문에 보유기간 3년이 경과한 2019년 이후 양도해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5월 말
매년 5월 말에는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발표된다. 이때 발표된 토지의 공시지가는 9월에 납부하는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 근거가 되고, 또한 토지 증여 시 매매사례가액 등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기준이 되는 금액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의 기준금액이 된다. 매년 토지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가정 하에 부동산을 증여하고자 한다면 개별공시지가가 발표되는 5월 말 이전에 증여를 수행하면, 그 이전 해의 공시지가를 적용해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실제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서도 환산취득가액(공시가격 증가분을 역으로 적용해 환산한 취득가액)이 크면 양도소득세 부담이 낮아진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전년도에 비해 공시지가가 높아지는 5월 말 이전에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데 유리하다. 환산취득가액이 클수록 시세차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세금은 낮아진다.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전년도에 비해 얼마나 상승할지에 대해서는 매년 2월에 발표하는 인근 지역의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액을 보고,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상승액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개별공시지가의 발표 시기는 일반적으로 5월 말이다. 2015년에는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5월 29일에 발표됐다. 이에 유의하며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6월 1일
현행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부과기준일은 6월 1일이다.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소유자에게 그 해에 납부해야 할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만약 7월 1일에 홍길동 씨가 주택을 처분했다고 하더라도 그해 7월 및 9월에 납부해야 하는 주택분 재산세나 12월에 납부하는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홍길동 씨가 내야 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불필요한 세부담을 피하기 위해서는 주택 매수자는 가급적 6월 1일 이후에 주택을 매수해야 하고, 매도자는 가급적 6월 1일 이전에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토지 및 건물 등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물건은 모두 마찬가지다. 세무상 ‘부동산 매매일’은 계약서 체결일이 아니라, 잔금청산일과 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은 같은 날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간혹 두 날짜가 다른 경우, 둘 중 빠른 날을 매매일로 본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안경섭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삼정회계법인. 기업은행 PB고객부 세무팀장. 현재 EY한영 회계법인에서 자산가 및 중견, 중소기업의 CEO 대상 상속, 증여 전문 세무사로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