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연말 보신각 종이 울릴 무렵을 전후해서 통과되던 개정세법이 작년에는 의외로 빠르게 통과(12월 2일)됐다. 2015년 8월, ‘청년 일자리와 근로자 재산을 늘리겠습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정부안을 국회에서 최종 확정했다. 많은 개정사항 중 주목해야 할 것은 금융자산 형성을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다는 것이다.
미국(70.7%)과 일본(60.1%)에 비해 우리나라의 가계 금융자산 비중(26.8%)은 매우 낮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의 금융자산 형성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준비한 카드인 듯싶다. 바뀐 세법에 따라 개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자.

1. 가입 안 하면 무조건 손해, 만능비과세통장 ‘ISA’
그 동안은 금융상품에 가입하면, 예금이나 펀드, 채권 등 각 상품마다 금융소득이 발생했을 때는 세금이 부과되고, 펀드 같은 투자상품에서 손실이 발생했을 때에는 이익이 발생한 다른 상품의 금융소득에서 공제해주지 않았다. 이익은 이익대로 세금을 부과하지만, 손실에 대해서는 어디에 하소연 할 곳이 없었다는 것이다.
개정세법에서 새로 발표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Individual Savings Account)는 이른바, ‘만능비과세통장’이다. 가입자가 예∙적금 펀드 등 각종 금융상품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통합 관리할 수 있고, 발생한 이익을 통산해 세금을 부과할 뿐더러, 일정 금액의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아예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저금리 시대에도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모든 금융상품을 한 곳에 통합관리하고 발생한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이 이번 입법취지다. 실제로 국회에서 통과될 때에는 당초 정부 입법(안)보다 세제혜택이나 대상 등이 더 확대됐다.
2. 해외투자, 더 이상 망설이지 말자
우리나라는 경제규모에 비해 해외증권투자나 해외직접투자가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2007년도 한시적으로 이뤄졌던 ‘해외주식 펀드 세제지원’의 경우 기존∙신규 펀드에 모두 적용하되, 매매∙평가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비과세 기간을 3년으로 제한했었다.
이로 인해 환차익이나 비과세 기간 종료 후 발생한 매매∙평가차익 등에 대해서는 과세되면서 2008년 금융위기로 원금조차 회복하지 못했던 가입자들로부터 원성을 사기도 했다.
이에 개정세법에서는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 비과세 특례’ 규정을 신설해 매매∙평가차익과 환차익을 함께 비과세하고, 장기간(최대 10년) 비과세 혜택을 부여해 해외금융투자를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고위험고수익’ 국내채권도 분리과세 받자
금융투자 절세플랜의 기초는 우선 가입 가능한 모든 비과세상품을 갖춘 뒤, 분리과세되는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다. 비과세상품들로 채워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 조금 적극적인 투자성향을 가진 투자자라면 이번 개정세법 중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분리과세’의 가입기간 연장을 활용해 볼 수 있다. 분리과세 적용 가입기한이 2015년 말에서 올해 말까지 연장됐다.
① 비우량채권(BBB+ 이하) 또는 코넥스 상장주식 45% 이상 투자
② 국내자산에만 투자, 채권에 60% 이상 투자
①, ②를 모두 만족하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의 3000만원까지 분리과세(15.4%) 된다.
▒ 김기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KPMG 삼정회계법인, 현재 KEB하나은행
PB본부 상속증여센터 세무팀장, VIP 고객 상속·증여 및 가업승계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