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자산이란 실체가 없는 무형의 자산을 의미한다. 종류로는 영업권,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저작권과 기타 광업권, 어업권 등이 있다. 무형자산은 실제 생산 및 판매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향후 기업이 이익을 창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자산이다. 무형자산을 기업의 상황에 맞게 잘 활용하면 합법적인 절세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는 영업권으로 절세할 수 있고, 법인 대표이사(CEO)는 특허권 등 각종 지적재산권을 활용해 소득세 및 법인세를 절감하고 가지급금 정리, 부채비율 감소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 무형자산을 활용한 절세 전략 3가지와 실무상 적용 시 주의해야 할 점을 살펴보자.


1 | 영업권,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시 적극 활용하라

세법에서 인정하는 영업권이란 사업의 양도, 양수과정에서 양도, 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 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 명성, 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해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을 말한다. 이러한 영업권은 법인 간 인수합병(M&A) 시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발생한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는 신설 법인에 영업권을 양도하면서 얻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영업권은 최소 80%를 필요경비로 보는 기타소득이다. 따라서 영업권의 대가를 지급하는 법인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영업권 가액의 20%에 대해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한다. 개인사업자의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된다는 점에서 절세효과가 다소 줄어들 수 있지만,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80%가 고스란히 비용으로 인정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즉, 개인사업자의 한계세율이 최고세율 41.8%인 경우 영업권 가액의 80%를 경비로 인정받아 약 33.4%가 절세될 수 있다. 게다가 영업권을 양수하는 법인은 무형자산으로 계상해 5년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처리 된다. 따라서 법인전환을 고려하는 개인사업자라면 적극적으로 활용할 만한 전략이다. 다만, 사업용 고정자산인 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자산에 포함돼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 허가, 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인 경우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2 | CEO가 보유한 특허권 법인 이전하라

CEO가 보유한 특허권 등을 법인에 이전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유상으로 양도하는 것과 자본증자를 위해 출자하는 방법이다. 첫째,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을 현금을 받고 양도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이 경우 대가의 80%가 필요경비로 인정받는다. 해당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되지만, 이 경우에도 특허권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은 8.36%(최고세율 41.8%의 20%)에 불과해 상당히 절세된다.

만약 CEO에게 가지급금 채무가 있다면, 채무자가 가진 특허권을 활용해 가지급금을 줄일 수도 있으므로 개인과 법인 모두에게 좋은 절세방법이 될 수 있다. 다만, 특허권을 등록한 CEO가 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특허권 사용에 대한 대가(실시료)를 계속 반복적으로 지급받는 경우 그 대가의 지급방식,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으로 과세된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로 특허권을 통해 ‘과세이연’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올해 1월 1일부터 기술 창업을 장려하고자 특허권을 포함한 산업재산권을 벤처기업에 현물출자할 경우 과세이연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원래 내야 할 세금을 해당 과세기간에 당장 내지 않고 나중에 적게 낼 수 있도록 납부시기와 납부방법을 변경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로써 특허권 등을 현물출자할 때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과 출자받은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되는 것 중 더 절세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 양도세율은 대주주일 경우 22%(지방소득세 포함), 그렇지 않은 경우 11%(지방소득세 포함)다. 부채비율이 높아 신용평가등급에 문제가 있는 회사의 경우 이러한 특허권의 현물출자를 재무구조 개선방법으로 활용해 볼 만하다. 이 절세법은 특수 관계가 없는 법인에 특허권 등을 출자할 때만 가능하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3 | 직무발명보상금 제도 활용하라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해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의 법인 혹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며, 그 발명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종업원(임원 포함)이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을 하고 이에 대해 관련법에 의해 산업재산권 등록을 한 후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을 활용할 경우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법인은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해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개발(R&D) 세액공제가 될 수 있어 해당 개인과 법인 모두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직무발명보상금이 연구개발 결과물의 특허와 직접적인 관련 없이 지급된다든지, 직무발명보상금 지급대상에 직접 해당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 인력도 포함된 경우 해당 보상금을 비과세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처럼 세법을 구석구석 살펴보면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을 활용해 다양한 절세전략을 세울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잘못된 컨설팅으로 오히려 세금이 추징된 사례도 있으므로 반드시 세무전문가와 사전에 철저하게 점검하는 것이 좋다.


▒ 박정환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삼정회계법인, 미래에셋증권, 기업은행 컨설팅센터, 푸르덴셜생명 자산관리센터(Wealth Management Center) 세무사, 현 푸르덴셜생명 라이프 플래너(Life Plann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