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세율이 높아 사망 이전에 절세를 위해 증여를 하거나 상속재산을 둘러싼 가족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유언을 남기게 된다. 유언은 민법에서 형식에 맞춰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효력을 무효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유언장 작성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문제는 엄격한 형식에 맞춰 유언을 남기거나 절세를 위해 자녀 혹은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더라도 그 생전의 취지와는 다르게 분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유는 법에서 유류분(遺留分)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 처분의 자유와 상속인들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권을 조화시킨 제도다.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겨 상속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유류분 비율(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또는 3분의 1)에 따른 유류분액을 보장받지 못하게 되면 그 부족분에 대하여 사망자의 증여, 유증(유언으로 재산을 처분)으로 직접 이익을 얻은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법에서 유류분 비율이 확정돼 있는 만큼 유류분을 둘러싼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유류분액을 산정하는 기초 재산에 증여받은 재산이 포함되는지와 증여재산 시가의 산정 시기가 언제가 되느냐이다. 질의응답 형태로 알아봤다.


1 | 증여재산이 기초 재산에 포함될까

증여재산은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증여가 있는 경우 기초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그러나 공동상속인들이 증여받은 재산의 경우 그 시기를 불문하고 기초 재산에 포함된다.


2 | 증여재산에 혼인자금, 생활비, 학자금 등이포함될까

자녀가 결혼을 하는 경우 부모가 전세금, 주택구입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그 금액이 큰 경우가 많고 상속재산을 미리 준 것으로 증여재산에 포함될 수 있다. 자녀가 해외로 유학을 가 고액의 학자금이 지출되는 경우 및 해외에서 거주하며 생활비를 지원하는 경우 역시 증여재산에 포함돼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된다.


3 | 증여재산의 시가 산정 시기를 증여받은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해 기초 재산에 포함해야 할까

증여재산의 경우라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으로 편입된 경우 그 증여재산의 시가 산정 시기를 상속개시일로 보게 된다. 통상 증여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시가가 높아지는 경우가 많아 증여받은 당시의 가액으로 그 시가를 산정하게 되면 유류분의 액수가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법원은 증여재산의 시가 산정 시기를 상속개시일 당시로 보고 있어,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를 기초 재산으로 판단하게 된다.


4 | 증여받은 재산을 이미 처분한 경우도 상속개시일 당시로 시가를 평가할까

증여받은 부동산을 이미 처분한 경우 상속개시일의 시가와 차이가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증여재산의 처분 자체는 증여를 받은 자(수증자)의 자유로 기초 재산의 평가와는 무관해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기초 재산을 평가하는 데에는 영향이 없다.


5 | 자기 비용으로 증여재산의 지목, 형상을 변경해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도 상속개시일의 변경된 지목, 형상을 기준으로 시가를 평가해야 할까

그렇지 않다. 최근 대법원은 증여받은 부동산을 수증자가 제3자에게 처분하고 제3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토지의 성상(지목, 형상, 이용현황)을 변경하고 공장 등을 설립한 사안에서 변경된 증여재산의 성상을 기준으로 상속개시일의 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유류분권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게 된다고 하여 증여 당시의 성상을 기준으로 상속개시일의 시가를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자신의 비용 투입이 증여재산의 성상 변경과는 관련이 없고 일반적인 관리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생전에 망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수증자는 그 지목, 이용현황, 용도변경 등을 통해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액됐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고, 유류분권자의 경우 그 증여재산이 증여 당시와 상속개시일 사이에 성상변경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6 | 증여재산에 채무가 포함돼 있는 경우에 기초 재산에서 공제될까

그렇다. 증여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수증자가 인수하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이러한 경우 임대차 보증금 액수에 해당하는 부분은 기초 재산에서 공제하게 된다.


7 |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기초 재산에서 증여세 납부액이 공제될까

그렇지 않다.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액에서 이를 공제하도록 규정돼 있으므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 산정 시 공제되지 않는다. 자신의 재산에 대하여 선의로 뜻을 남기더라도 그 선의가 상속인들 또는 과세 관청에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남아 있고 그로 인해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 박현정
연세대 법학과, 사법연수원 수료, 한국자산관리공사 고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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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遺留分) 고인이 가까운 유족에게 일정 한도를 유보해 두지 않고 모두 유증(유언으로 재산을 처분)했을 때, 유족이 재산 상속자로부터 반환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유류분은 피상속자(사망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할 경우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고, 부모나 형제자매가 상속할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