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 경기도 남양주 다산신도시는 이른바 ‘택배 갑질’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다산신도시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아파트 단지 내 택배차량의 진입을 막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택배기사에게 아파트 정문에서부터 카트로 현관 앞까지 물품을 배달해달라고 요구하라’는 내용의 공고문을 게시한 것이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여론은 택배업체가 해당 아파트에 물품 배송을 거부해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었다. 그러나 이 사태 이전에 어린아이가 단지 내에서 후진하던 차량에 치일 뻔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비난을 떠나 상황을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지난 10월 23일 이진아(가명)씨는 업무중 공연 티켓 배송을 온 택배기사 A씨의 전화를 받았다. 자리를 비울 수 없었던 이씨는 티켓을 우편함에 넣어달라고 했지만 A씨는 “거주민 외엔 우편함 접근이 어렵다”며 거절했다. A씨는 외부에 있는 무인택배함에 넣어달라는 이씨의 요청을 듣더니 “무인택배함이 꽉 찼는데 어쩌란 말이냐”며 버럭 소리를 질렀다. 이씨는 “짧은 시간에 많은 물건을 배송해야 하는 택배기사의 고충은 알겠지만 무작정 짜증을 내는 태도는 이해하기가 힘들다”고 토로했다.
앞선 두 가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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