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마베라 디 필리피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 이탈리아 보코니대 경영학, 런던퀸메리대 지식재산학 석사, 유럽대학원(EUI) 법학 박사, 현 하버드대 로스쿨 내 인터넷·사회를 위한 버크만-클라인센터 교수, 현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CNRS) 영구 연구원, ‘블록체인과 법 : 코드의 규칙’ 저자 사진 프리마베라 디 필리피
프리마베라 디 필리피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 이탈리아 보코니대 경영학, 런던퀸메리대 지식재산학 석사, 유럽대학원(EUI) 법학 박사, 현 하버드대 로스쿨 내 인터넷·사회를 위한 버크만-클라인센터 교수, 현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CNRS) 영구 연구원, ‘블록체인과 법 : 코드의 규칙’ 저자 사진 프리마베라 디 필리피

“NFT(Non Fungible Token·대체 불가 토큰)에 대해 어떤 법률을 적용할 수 있을지 따져 보기 시작하면 디지털 자산 규제가 현행법 체제로 대단히 어렵다는 걸 알 수 있다. NFT가 기본적으로 수집품으로 간주되긴 하지만, 어떤 때는 상품권으로 다른 어떤 때는 인증서나 배지 같은 걸로 쓰인다. 그 성격에 따라 적용할 법리(法理)가 다른데, 이용자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지는 셈이다.”

프리마베라 디 필리피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는 3월 2일 ‘이코노미조선’과 서면 인터뷰에서 “암호화폐를 비롯한 디지털 자산 규제가 어려운 것은 현행법이 규정하는 자산의 특성이나 기능 범주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NFT를 예로 들었다. “해당 자산이나 기술이 현재 법 규제 대상인 것 중 어떤 것과 같은 기능을 하는지, 기능적 동등성(functional equivalence)를 집어내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디 필리피 교수는 “심지어 저작권법을 적용하기도 난해하다”며 “NFT의 고유성을 규정하는 건 ‘해시(hash)’라 불리는 암호화된 디지털 데이터인데, 저작권법 적용 기준이 되는 ‘예술적 표현’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디 필리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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