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남성 직원 A씨는 자신보다 어린 여성 B씨가 상급자로 있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B씨를 괴롭혀 왔다. 다른 직원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B씨에 대한 성희롱 발언을 하는가 하면, B씨를 제외한 단체 메신저 방을 만들어 업무를 공유하며 B씨를 따돌렸다.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보다 열세 살 어린 남성 신입 직원 C씨에게 걸핏하면 욕설을 퍼붓고, 회식 자리에서 만취해 C씨를 폭행하기도 했다.
일반 기업에 근무하는 D 직원은 팀장이 자신을 괴롭힌다고 일방적으로 신고하고 병가를 냈다. 회사에서 D 직원이 제출한 녹취록을 조사한 결과, 괴롭힘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병가를 연장하며 막무가내로 “팀장을 징계해 달라”고 억지를 부리면서 10여 건이나 사내 고발을 했다.
사기업 E 부장은 최근 들어온 신입 직원 F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바쁜 일이 있어 다른 부원들이 모두 늦게까지 근무할 때도 혼자만 빠지거나 근무 태만으로 다른 동료들이 그의 일을 떠맡아야 하는 것까지도 아직 업무가 손에 익지 않아서 그러려니 했다. 그런데 보고서의 사소한 실수를 지적하며 “다음부터 이럴 땐 이렇게 하라”고 지적했을 때, “그럼 처음부터 그냥 부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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