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인의 업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사람을 칭하는 신조어, ‘오피스 빌런(office villain·직장의 골칫덩이)’. 언뜻 폭언이나 성희롱 등 법적 문제를 일으키는 직장 상사를 떠올리기 마련이지만, 최근 들어서는 가해 직원의 종류가 다양해졌다. ‘억지 주장으로 과도한 신고를 하는 직원’ ‘무분별하게 동료를 고소하는 직원’ ‘부당하게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내부 고발자’ 등이 그 예다.
조상욱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최근 율촌 ‘오피스 빌런, 알고 대응하기’ 웨비나에서 이러한 직원을 ‘권리 남용 직원'으로 정의했다. 조 변호사는 10월 13일 대면 인터뷰에서 “생소한 개념이지만 이를 처음 듣는 사람들의 반응은 뜨거웠다”며 “실제로 권리를 남용하는 직원들이 많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말을 방증하듯 이 웨비나에는 2000여 명의 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3여 년이 흘렀음에도 기업들은 여전히 오피스 빌런에 대한 대응에 미흡하다. 직장갑질119가 9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291명 중 73.5%는 괴롭힘..
이코노미조선 멤버십 기사입니다
커버스토리를 제외한 모든 이코노미조선 기사는
발행일자 기준 차주 월요일 낮 12시에
무료로 공개됩니다.
발행일자 기준 차주 월요일 낮 12시에
무료로 공개됩니다.
멤버십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