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톡홀름 경제대학원 MBA, 전 스웨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전 스웨덴 연금청 R&D 이사, 전 스웨덴 사회보험청 연금국 국장 사진 올레 세테르그렌
‘복지 국가’ 스웨덴은 1913년 공적 연금을 처음으로 도입한 이후 보편적인 연금 복지 체계를 유지해 왔다. 하지만 고령화가 꾸준히 진행되면서 재정 고갈 위기에 부닥치게 됐고, 결국 1998년 연금 개혁을 단행했다. 기존의 ‘덜 내고 더 받는’ 확정급여형(DB·Defined Benefit Plan)에서 ‘낸 만큼 돌려받는’ 명목확정기여형(NDC·Nominal Defined Contribution Plan)으로 선회한 것이다.
DB 시스템에서는 연금 가입 기간 30년 중 가장 소득이 높았던 15년간 평균 소득의 60%를 연금으로 지급한 반면, 개혁을 통해 새로 도입된 NDC 시스템에서는 평생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이자를 더해 연금을 지급한다. 이러한 연금 개혁의 핵심은 소득 비례 연금을 도입한 것이다. 연금은 가입자들이 한 해 낸 적립금을 그해 수급자들이 받는 ‘부과식’으로 운용된다. 하지만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가 개별 가상계좌에 명목상 적립·운용되기 때문에 사실상 본인이 낸 만큼 받게 되는 식이다. 또한 NDC형 소득 비례 연금은 가입자가 낸 돈이 같더라도 퇴직 시점의 기대 여명과 경제적 상황에 따라 받는 돈이 달라질 수 있다. 기대 여명이 늘면 연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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