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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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이번 장마가 끝나면 사상 유례없는 폭염이 찾아올 거라고 한다. 택배 기사, 건설 노동자 등과 같이 뜨거운 햇살 아래에서 불가피하게 작업을 해야 하는 노동자들에게는 힘겨운 시간이 예고되고 있다. 이런 노동자들을 위해 중국의 노동 관련법은 ‘고온 수당’ 제도를 두고 있다.

허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연세대 경영학·법학, 
베이징대 법학 박사, 사법연수원 33기, 전 법무법인 율촌 상하이 대표처 대표
허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연세대 경영학·법학, 베이징대 법학 박사, 사법연수원 33기, 전 법무법인 율촌 상하이 대표처 대표

고온 수당에 관한 근거 규정은 2012년에 개정된 방서강온조치관리방법(防暑降溫措施管理辦法)이다. 이 규정은 고온 작업과 고온의 날씨 기간에 노동자를 작업에 종사하게 하는 기업, 사업 단위, 개인 사업자 등의 사용자에게 적용된다(제2조). 고온 작업은 인간의 열 균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온, 습도, 복사열로 산출하는 더위체감지수(WBGT·습구흑구온도)가 일정한 수준을 초과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또한 고온 날씨란 시(市)급 이상의 지방정부 기상대가 일반에게 공포하는 하루 최고기온이 35도 이상인 날씨를 의미하고, 고온 날씨 작업이란 사용자가 노동자들로 하여금 고온의 자연 기상 환경하에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제3조). 

구체적으로 하루 최고기온이 40도 이상이면 실외 노천 작업을 중단해야 하고, 37도 이상 40도 이하인 경우에는 하루의 실외 노천 작업 시간이 누적 6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또한 35도 이상 37도 이하인 경우에는 교대 근무를 실시하고 노동자의 연속 작업 시간을 단축해야 하며, 실외 노천 작업을 한 노동자에게는 야근을 시켜서는 안 된다(제8조).

노동자가 고온 작업에 종사할 때는 법에 따라 직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사용자가 노동자를 35도 이상의 고온 날씨에 실외 노천 작업에 종사하게 하고 더위 감소 조치를 취해도 작업 장소의 온도를 33도 이하로 조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노동자에게 고온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제17조). 중국은 땅덩어리가 커서 지역마다 계절의 오고 감이 다르니 고온 수당을 지급하는 시기도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의 성은 6월부터 8월 내지 9월까지 실시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베이징은 6월부터 8월까지, 상하이는 6월부터 9월까지, 날씨가 상대적으로 더운 하이난성은 4월부터 10월까지다. 그리고 지역마다 지급되는 고온 수당의 금액도 차이가 난다.

중국인이 전하는 한국 경험 에피소드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한국에 와서 일기예보를 보는데 “전국적으로 비가 온다”라는 말을 듣고 처음에 아주 놀랐다고 한다. 어떻게 한 나라에 전국적으로 비가 올 수 있는지 의아해했다는 것이다. 중국의 크기에 익숙한 중국인이 한국의 크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동서남북으로 기온의 높낮이가 다르니 지급해야 하는 고온 수당도 지급액과 지급 시기가 다른 게 당연한 곳이 중국이다. 한 가지 고온 수당 관련 규정에서 주의할 것은 섭씨 몇 도 이상이라 하면 해당 온도를 포함하는 것이고, 이하라고 하면 해당 온도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제24조). 우리의 표현법과는 차이가 있다.

중국을 알게 될수록 가장 경계해야 할 일이 우리의 시각으로 중국을 일반화하려는 것이다. 가장 답을 하기 어려운 질문도 “중국은 어때?”라는 것이다. 같은 중국으로 보이는 것 같지만, 그들끼리도 서로 다르고 우리와는 당연히 구별되는 것이 중국이다. 다름이 일상인 것이 중국이자 한중 관계라 할 수 있다. 그들의 크기도, 단어의 의미도 우리와 다를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이 중국 이해의 기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