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언론 보도에 의하면, 2023년 6월 현재 중국의 네티즌 규모는 10억7900만 명, 그중에서도 미성년자는 1억9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한다. 특히 올해 항저우에서 개최된 아시안 게임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던 e스포츠 경기 현장에서 중국의 젊은이들이 한국 선수들에게 열광하는 모습을 보면 온라인 세상에서는 한중의 청소년들 간에 아무런 장벽이 없었던 것 같다. 그런데 과유불급이라고, 어느 나라든 청소년, 특히 미성년자가 지나치게 온라인 환경에 몰입 내지는 중독되는 현상이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밝아오는 2024년 1월 1일 새해부터 중국은 미성년자를 인터넷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미성년자 네트워크 보호 조례(未成年人網絡保護條例)’를 시행한다. 중국에는 이미 미성년자보호법이 있지만, 본 조례는 특히 인터넷 환경에서의 미성년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 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하드웨어 측면에서 스마트 단말기 제품 제조 업자와 판매 업자는 제품을 출하하기 전에 미성년자를 위한 보호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그 설치 경로 및 방법을 사용자에게 눈에 띄는 방법으로 고지해야 한다(제19조).
또한 인터넷 정보 콘텐츠에 대해서는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음란, 폭력, 사이비 종교, 미신, 도박, 자해나 자살의 유인, 테러리즘, 분열주의 및 극단주의 등 미성년자의 심신의 건강을 위협하는 내용을 담은 콘텐츠를 제작, 복제, 공개, 유포할 수 없다(제22조). 또한 본 조례는 사이버 괴롭힘을 금지하는 규정도 두어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문자, 도면, 음향이나 동영상 등의 형식으로 미성년자를 모욕, 비방, 위협 또는 악의적으로 이미지를 손상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제26조).
무엇보다도 본 조례의 핵심 사명은 미성년자를 온라인 중독으로부터 보호하는 일이다. 온라인 제품 및 서비스 제공자는 중독 예방 시스템을 구축 내지 개선해야 하는데(제42조) 구체적으로 온라인 게임, 인터넷 생방송, 인터넷 음향 및 동영상, 소셜미디어(SNS)와 기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미성년자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때 1회에 소비하는 금액과 하루에 소비하는 누적 금액을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해야 하며 미성년자의 민사 행위 능력에 부합하지 않는 유료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제44조).
본 조례는 위반 시에 강력한 처벌 규정을 두어 법률이나 행정 법규를 위반하여 미성년자의 심신의 건강 또는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플랫폼 내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제공자가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0만위안(약 91억5000만원) 또는 전년도 영업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했다.
한편 중국에서 미성년자가 이용하는 온라인 시장에 대한 통제와 입시 위주의 교육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전인교육이 중시되면서 앞으로 미술, 체육, 음악 같은 예체능 분야의 교육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밝아오는 2024년 새해는 한국과 중국의 아이들이 함께 더욱 건강하게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