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지하철이나 버스를 막아선다. 일부의 따가운 시선을 감내하고 출근 시간에 시민의 일상에 뛰어들어 통행권을 보장하라고 외친다. 비장애인들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수많은 문턱이 우리의 일상 곳곳에 숨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23년 9월 1일부터 중국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무장애 환경 건설법(中華人民共和國無障礙環境建設法)’이 시행되고 있다. 본 법에 따르면, 국가는 장애인이나 노인들의 통행의 편의를 위해 무장애 시설을 건설하고 정보의 획득, 사용과 교류를 보장하며 사회의 각종 공공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편리를 제공해야 한다.
연세대 경영학·법학, 베이징대 법학 박사, 사법연수원 33기, 전 법무법인 율촌 상하이 대표처 대표
우선 이를 위한 하드웨어 구축 측면인 무장애 시설의 건설은 주거용 건축물, 거주 지역, 공공 건축, 공공장소, 교통 운수 시설, 도시와 농촌의 도로 등의 신축, 개축, 증축은 무장애 시설 공정의 건설 표준에 부합해야 한다. 또한 무장애 시설은 주된 공정과 동시에 계획되고 설계, 시공, 감리, 교부 사용되어야 하며 주변의 무장애 시설과 효과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무장애 시설은 적법한 표식을 설치해야 하고 주변 환경 또는 건축물 내부의 유도 표시 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한다.
인터넷 시대에 정보 교류에 있어서의 무장애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각급 인민 정부와 그 관련 부서가 온라인 환경에서 장애인, 노인들이 공공 정보를 취득하는 데 편리를 제공해 주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자연재해, 재난 사고, 공공 위생 내지 사회 안전 사건 등의 응급 상황의 정보를 긴급 공포할 때에는 음성, 큰 글자, 점자, 수화 등의 무장애 정보 교류 방식을 함께 채택해야 한다. 또한 공영 방송국은 프로그램에 자막을 삽입하고 방송 여건에 따라 최소한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수화를 삽입한 뉴스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수화를 삽입하는 프로그램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무장애 사회 서비스란 일련의 공공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무장애를 말한다. 특히 의료건강, 사회보장, 금융 업무, 각종 공과금의 납부 등과 관련한 공공서비스 장소에는 현장 안내, 대면 업무 처리 방식 등의 전통적인 서비스 방법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교통 운수 시설과 대중교통 회사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무장애 서비스 창구를 개설하고, 전용 대기 구역, 신속 통로와 우선 좌석을 배치하며 보조 기구, 안내 서비스, 자막, 음성 안내, 예약제 등의 무장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공공장소에 출입하거나 대중교통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안내견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무장애 환경이란 문턱이 없음을 의미한다.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무장애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무장애 환경이 실제로 우리 생활 주변에 뿌리내리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장애 마음이 아닌가 싶다. 무장애 환경의 건설은 나와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서 나는 약간의 불편을 감수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도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바탕으로 경계와 문턱을 넘어 마음의 벽을 허무는 ‘무장애 2024년도’가 되기를 고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