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수 서울대 로스쿨 교수
서울대 경제학, 서울대 법학 석·박사, 사법연수원 32기, 행정고시 42회, 전 미 심프슨대처&바틀릿 
홍콩사무소 외국변호사, 전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사진 이정수
이정수 서울대 로스쿨 교수
서울대 경제학, 서울대 법학 석·박사, 사법연수원 32기, 행정고시 42회, 전 미 심프슨대처&바틀릿 홍콩사무소 외국변호사, 전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사진 이정수

“비트코인 현물 ETF(Exchange Traded Fund·상장지수펀드)와 관련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의 불가 방침은 실질적으로 법적 이슈가 아닌, 정책 이슈로 보인다.”

이정수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최근 인터뷰에서 “금융위가 정책적 이슈로 현재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언젠가 입장을 바꿀 수 있다”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앞서 1월 10일(현지시각)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의 상장을 승인한 후, 금융위는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불가 방침을 거듭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 교수는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법이 정면으로 금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며 “해석의 여지가 있을 뿐인데, 금융위는 불가하다는 쪽으로 해석하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금융 당국은 ‘비트코인이 제도권에 들어왔다’라는 원치 않는 시그널을 줄 수 있음을 경계한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에 암호화폐를 잘 정착시키기 위해 미국의 사례를 먼저 검토해 보고 보완점을 찾아도 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미국 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은 암호화폐 시장과 기존 금융권에 어떤 의미인가.“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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