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국회) 상무위원회는 2023년 12월 29일 ‘회사법 개정안(이하 개정법)’을 채택,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법에서는 기존 회사법 218개 조문 중 16개 조문을 삭제하고, 228개 조문을 추가 또는 개정했다. 이는 중국 회사법 제정 30년 만에 단행한 최대 규모의 전면 개정이다. 1993년 회사법이 제정된 이래, 중국 정부는 2013년과 2018년 두 번의 개정을 단행했고, 실무 환경에 맞게 조정해 왔다. 이번 개정은 그간 축적된 제도적 결함을 대대적으로 보완하는 동시에 ‘증권법’ ‘민법전’ ‘외상투자법’ ‘시장주체등기관리조례’ 등과 법리적 조화를 이루기 위한 것이다. 개정법은 회사의 지배구조 및 경영에 큰 변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므로 충분한 사전 대비를 필요로 한다. 우리 기업이 중국 내 설립한 회사의 대부분은 유한책임회사이므로, 개정된 내용 중 유한책임회사가 특히 주의해야 할 몇 가지를 살펴본다.

자료 김보형
자료 김보형

1│출자의무 강화

개정법 47조는 회사 설립 후 5년 이내에 등록 자본금을 완납할 것을 의무화했다. 개정법 266조에 따르면, 개정법 시행 이전(2024년 7월 1일 이전)에 설립된 회사도 기존 정관상의 출자 기한을 개정법에 맞춰 ‘점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점진적 조정’의 유예기간이 아직 공포되지 않았지만, 최근 공개된 국무원과 베이징시의 의견 수렴안을 볼 때, 3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법 51조와 52조에 따르면, 주주가 정해진 기한 내에 출자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미납된 출자분에 해당하는 주주권을 상실하게 된다. 상실된 주주권이 법에 따라 양도되거나 회사의 등록 자본금이 상응하게 감소하고 해당 지분을 말소해야 한다. 6개월 이내에 양도 또는 말소하지 않은 경우, 나머지 주주가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차액을 보전해야 한다. 

개정법 54조는 회사가 만기 채무를 상환하지 못한 경우 회사 또는 만기 채권을 보유한 채권자가 미출자 주주에게 납입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등록 자본금을 조기 납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출자 기한 가속화 제도를 도입했다. 출자 기한을 규정하지 않았던 기존 회사법 체계에서는 실제 납입 의사가 없으면서도 자본금만 부풀린 회사와 관련한 민사 분쟁이 빈번했다. 시장에 회사의 실제 납입 자본금과 지불 능력에 대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이 본 규정의 취지다. 설립 시 등록 자본금이 실제 수요보다 높게 책정된 경우 또는 경영 중 사업 규모 축소로 추가 자본금 납입이 필요 없어진 경우, 정관 수정 또는 감자 등의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반대로 거래처 또는 합작 파트너의 자본금이 과도하게 높이 책정돼 감자, 해산, 청산 가능성이 없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임원, 지배주주 및 실질 지배인 책임 강화

개정법 191조는 이사, 감사, 임원의 충실 의무와 근면 의무를 세부적으로 정의하고,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이 있는 경우 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개정법 180조와 192조는 회사의 지배주주 또는 실질 지배인도 실제 회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충실 의무와 근면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이사 또는 고위 경영진에게 지시하여 회사 또는 다른 주주의 이익을 해치는 경우 연대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중국에 파견된 한국 임원의 책임 부담 리스크가 한층 높아진 것으로 주의를 요한다. 또한 한국 본사가 중국 내 자회사 또는 그 경영진에 업무를 지시함에 있어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김보형 
중국 법무법인 킹앤드우드멜리슨스 파트너
베이징대 국제정치학, 서울대 국제대학원 수료, 미국 툴레인대 로스쿨 JD
김보형 중국 법무법인 킹앤드우드멜리슨스 파트너
베이징대 국제정치학, 서울대 국제대학원 수료,
미국 툴레인대 로스쿨 JD

3│수평적 법인격 부인 제도 도입

기존 회사법에도 주주가 회사의 독립적 지위와 주주의 유한책임을 남용한 경우 회사의 부채를 주주가 책임지도록 하는 법인격 부인 개념이 존재했다. 개정법 23조는 기존 수직적 법인격 부인에 더해, 수평적 법인격 부인 개념을 추가했다. 주주가 두 개의 자회사를 이용해 채무를 회피하고 채권자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각 회사는 다른 회사의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과거 중국 내 거래처의 악의적 자금 은닉 및 이전으로 우리 기업이 피해를 본 사례가 종종 있었다. 본 규정은 그런 피해를 예방하고 추가적 구제 방안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반대로 중국 내 복수의 자회사를 설립한 우리 기업의 경우, 자회사 간 연대책임이 발생할 정황은 없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4│직원 대표 이사제 확대

개정법 68조는 직원 수가 300명 이상인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직원 대표를 포함한 감사회를 설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 구성원에 받드시 직원 대표를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기존 회사법에서는 국유 기업에만 요구되던 것이다. 

직원 대표 이사의 경영 참여는 주주 및 경영진에게 여러 면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대비해 예외 규정에 따라 감사회를 설치하고 직원 대표 감사를 임명하는 대안적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5│지분 양도

기존 회사법은 주주가 제삼자에게 지분을 양도할 때 다른 주주의 동의를 거치도록 요구했다. 개정법 84조는 지분 양도 시 다른 주주에게 양도 지분의 수량, 가격, 지급 방식 및 기한을 고지하고 우선 매수권 행사 기회를 보장한다면, 별도의 동의 없이도 지분을 양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개정법 88조에 따르면, 출자금이 미납된 지분 또는 실제 지분 가치보다 크게 낮은 가치의 현물을 출자한 지분을 양도받은 경우, 양수인이 그 차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다. 양수인이 기한 내 이를 납부(또는 보전)하지 못할 경우, 그 책임은 다시 양도인에게 돌아온다. 지분 거래 시 거래 상대측 재무력을 꼼꼼히 살피는 동시에 거래 문서를 통해 미납 출자금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약정할 필요가 있다.

6│주주의 알권리 확대

기존 회사법은 주주가 열람 및 복사를 요구할 수 있는 범위에 정관, 주주회 회의록, 이사회 의사록, 감사회 의사록, 재무 회계 보고서만 명시했었다. 개정법 57조는 그 범위에 주주명부를 추가하는 한편 회계 증빙 열람도 포함했으며, 회계사무소나 변호사사무소 등에 그 열람을 위임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또 개정법 57조는 모회사 주주가 100% 자회사(손자회사) 자료를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도록 했다. 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주주에게 회사의 실제 운영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권리를 강화한 것으로, 중국에 투자한 우리 기업에도 반가운 소식이다.

상기 이외에도 법정 대표자의 자격과 권한, 이사회 결의 통과 방식, 불균등 감자, 반대 주주의 매수 청구권, 간이 말소 및 강제 말소, 공시 의무, 자본 공적금을 통한 결손 보전, 이윤 배분 기한, 주주 대표소송 등과 관련한 개정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