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김운호 광장 변호사 
고려대 법학, 듀크대 로스쿨 법학 석사, 현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 회장,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주현수 광장 변호사 
연세대 교육학 학사·법학 석·박사, 조지타운대 로스쿨 법학 석사, 현 법무부 해외진출중소기업 법률 자문단 자문위원, 현 외교부 법률자문 
채성희 광장 변호사 
서울대 법대 학·석사, 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법령해석 자문단원 
김혁중 광장 변호사 
고려대 법학, 미국 아메리칸대 대학원 법학 석사, 전 방위사업청 법률소송담당관 
사진 법무법인 광장
(왼쪽부터)
김운호 광장 변호사
고려대 법학, 듀크대 로스쿨 법학 석사, 현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 회장,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주현수 광장 변호사
연세대 교육학 학사·법학 석·박사, 조지타운대 로스쿨 법학 석사, 현 법무부 해외진출중소기업 법률 자문단 자문위원, 현 외교부 법률자문
채성희 광장 변호사
서울대 법대 학·석사, 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법령해석 자문단원
김혁중 광장 변호사
고려대 법학, 미국 아메리칸대 대학원 법학 석사, 전 방위사업청 법률소송담당관
사진 법무법인 광장
대한민국의 우주개발과 우주산업 육성을 총괄할 우주항공청이 5월 말 출범한다. 미국, 일본, 중국, 인도 등 주요국이 일찍이 정부 주도로 우주 발사체(로켓) 산업에 뛰어든 데 이어, 이제는 민간 기업이 개발한 로켓을 띄우며 경쟁하고 있다. 이들을 추격하는 한국은 아직 우주 경제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우주 경제 강국 실현이란 로드맵을 달성할 컨트롤타워를 경남 사천에 세우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대전·경남·전남 세 개 지역에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만들고 1조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 우주항공산업 규모는 10조원, 전 세계 시장점유율은 1%에 불과하다. 정부는 2045년까지 투자를 확대해 산업 규모는 420조원으로, 점유율은 10%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통령이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5년 내 달 탐사용 독자 발사체 엔진을 개발하고 2032년에는 달착륙, 자원 채굴을 시작한 뒤 2045년에 화성에 착륙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가 ‘우주개발’을 새로운 경제 비전으로 꺼내 들자 국내 법무법인도 분주해졌다. 우주항공산업이 이제 막 태동하는 시기인 만큼 독자적인 법, 규제가 정착되기까지 약 10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하는 조직을 로펌 최초로 광장이 3월 18일 만들었다. 광장 우주항공산업팀에는 방위산업, 지식재산권, 기술 규제, 국제 통상, 금융 전문가들이 포진했다. 이들은 주 1회꼴로 만나 우주항공산업 관련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다.

3월 13일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대한민국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사진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3월 13일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대한민국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사진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대법원 지식재산권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등법원 지식재산권 전담부 판사를 지낸 김운호(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는 “한국이 우주항공산업 후발 주자이기 때문에 외국 기술을 도입해야 할 텐데, 그 과정에서 소송과 분쟁에 휘말릴 수 있고 라이선스 계약을 잘못 체결해 물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권리를 제대로 확보해야 기술 종속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삼성과 애플의 스마트폰 관련 특허 침해소송과 코웨이 얼음정수기 특허 침해소송 등 굵직한 지식재산권 사건을 승소로 이끈 전문가다.

한국이 이제 우주항공산업에 투자해서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겠냐는 비관론도 나온다. 우주항공산업팀 팀장을 맡은 방위산업 전문가 김혁중(군법무관 9기) 변호사는 “방위사업청이 2006년 개청한 후 국가가 전폭적으로 투자해 20년도 안 되는 사이에 산업이 이렇게 성장하지 않았나”라며 “우주항공산업도 비슷한 경로를 따라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변호사는 국방부 법무담당관과 방위사업청 법률소송담당관을 역임했고 국방부 전력분과자문위원 및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 자문위원을 지냈다.

김 변호사는 “방위산업과 마찬가지로 우주항공산업도 기업과 정부 간 공공 계약이 주된 계약 형태일 것”이라며 “공공 계약은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을 때 내야 하는 지체상금이나 정부 계약 참여 제한 등의 규제가 있고 정부 보조금도 적법하게 활용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한 자문과 소송 대응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발사체에 러시아 기술이 적용된 것이 있어 국제 규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 산업이 크려면 정부가 해결해 줘야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도 했다.

지난 2월 우리 정부가 미국과 국방상호조달협정(RDP-A)을 연내 체결하기로 한 것이 우주항공산업에는 희소식이다. RDP-A는 국방 분야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불린다. 미 국방부가 동맹·우방국과 조달 제품 수출할 때 무역 장벽을 없애거나 완화하자는 취지로 체결하는 양해각서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과·해외투자과에서 근무한 주현수(35기) 변호사는 “미국 정부 기관에 해당하는 나사(NASA·미 항공우주국)의 공공 조달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길이 열렸다”라고 말했다.

광장 우주항공산업팀 변호사들은 국내에 우주항공산업과 관련한 법, 규제가 완벽하게 마련되지 않은 것이 기업엔 가장 큰 리스크라고 말했다. 채성희(35기)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우주개발진흥법은 1960년대 후반 국제 합의로 만들어진 국가 간 우주 조약을 기반으로 하는데, 국가 주도로 우주개발이 이뤄진 시대의 산물”이라며 “(현행법은) 민간 기업의 우주개발 활동과 관련한 규제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통신위성 규제는 있지만 통신 외 원격 탐사를 위해 위성을 발사하는 것과 관련한 규제는 없다”라며 “어떤 입법 과제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장은 기업뿐 아니라 정부의 국내, 국제법 형성 과정에도 자문할 준비를 하고 있다. 주현수 변호사는 “현재 우주 조약상 우주는 인류 공동의 자산이므로 어느 한 국가가 자원 개발을 했다고 해서 소유할 수 없다는 게 대원칙”이라며 “미국은 국내법으로 기업의 우주 자원 소유권을 인정했는데 향후 우주 자원 개발이 본격화하면 국제 문제로 떠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우리 기업에 유리한 방향의 국제법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부 자문에 참여하는 방향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