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이언트 판다 '푸바오'. 뉴스1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 뉴스1

 코로나19로 도시가 봉쇄되어 사람들이 격리되던 시절에 또 다른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 반려동물에 대한 처우 문제였다. 보호자와 함께 집에 갇혀 버린 반려동물을 위해 중국 선전시는 집중 격리 시설인 보호센터를 만들어 반려동물에 대한 관찰, 보호, 건강검진 등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호평을 받았다. 또한 어떤 지방은 보호자가 반려동물을 데리고 병원으로 외출하는 것을 제한적으로 허가하고, 또 다른 지방은 시설 격리 대상에 해당하는 가정의 경우에도 한 사람은 집에 남아 반려동물을 돌볼 수 있도록 배려했다.

 중국에서도 반려동물의 지위가 나날이 높아지면서 반려동물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로서는 동물의 보호에 대해 중국 ‘동물보호법(動物保護法)’은 일정한 동물을 전시, 공연 내지 경기에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동물을 때리거나 전기 충격을 가하거나, 음식이나 물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학대해서는 안 되며 관광이나 사진 촬영을 목적으로 동물의 외관을 변형시켜서는 안 된다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제107조). 또한 ‘야생동물보호법(野生動物保護法)’은 희귀하고 멸종 위기에 처한 육상, 수상, 야생동물과 생태, 과학, 사회적 가치가 있는 육상, 야생동물(제2조)에 관한 보호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민법전’ 제9장은 동물 보호자가 동물 사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데, 관리 규정을 위반하여 동물에게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끼친 경우에는 동물 사육자 또는 관리인은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 단, 손해가 피침해자의 고의로 인한 것임을 증명한 경우에는 책임을 감경할 수 있고(제1246조), 동물의 사육은 법률·법규를 준수해야 하고 사회의 도덕을 존중해야 하며 다른 사람의 생활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제1251조)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2023-2024년 중국 반려동물 산업 백서에 의하면 2023년 도시 반려견과 반려묘 시장의 규모는 2793억위안(약 54조7651억원)으로 2022년에 비해 3.2% 성장했다고 한다. 또한 2023년 현재 중국에는 반려견이 5715만 마리, 반려묘가 6980만 마리가 있다고 하니 한국의 인구보다도 많은 반려견이 있는 셈이다. 구체적인 산업별로는 반려동물의 먹거리와 관련한 사료 산업이 시장점유율의 52.3%, 의료 시장이 28.5%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반려동물과 관련한 용품 시장의 점유율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자동 음수기와 급식기, 스마트 폐쇄회로(CC)TV 같은 전자용품 시장의 성장세가 두드러진다고 한다.

허욱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연세대 경영학·법학, 베이징대 법학 박사, 사법연수원 33기, 전 법무법인 율촌 상하이 대표처 대표
허욱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연세대 경영학·법학, 베이징대 법학 박사, 사법연수원 33기, 전 법무법인 율촌 상하이 대표처 대표
용인 푸씨, 푸바오가 중국으로 돌아갔다. 보내는 슬픔, 맞이하는 기쁨, 공교롭게 푸바오가 중국으로 돌아가기 전날 세상을 떠나신 강철원 사육사의 어머니에 대한 양국 국민의 애도와 위로, 한국과 중국이 서로 다른 점도 많다고 하지만 푸바오는 그 존재만으로 두 나라가 말하지 않아도, 눈빛만 보아도 서로 교감할 수 있는 부분이 적지 않음을 증명했다. 푸바오는 한국과 중국이 같이 키운 제1호 반려동물이라 할 만하다. 한국과 중국 국민 간의 이러한 정서적인 공감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반려동물 시장 같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양국이 윈윈(win-win)할 수 있는 길을 찾는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