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DEPA 가입 신청은 글로벌 데이터 전송의 자유로운 흐름에 대한 중국의 공공 정책 방향과 일치한다. 특히 중국 정부는 시종일관 개방 정책과 원칙을 견지하고 글로벌 공동체와 협력하는 호혜 전략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
길 장 법무법인 팡다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싱가포르국립대 법학 석사 사진 길 장
길 장 법무법인 팡다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싱가포르국립대 법학 석사 사진 길 장

“중국은 2017년부터 사이버보안법(네트워크안전법)에 데이터 현지화(데이터센터 현지화 및 데이터 서버 및 운영에 대한 국가의 관여) 조항을 두고 있지만, 무차별적으로 이 법을 시행한 적은 없다. 중요 정보 인프라 운영자(CIIO), 의료 기관, 지도 서비스 제공 업체, 특정 규정이 있는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회사 등 특정 회사에만 적용된다.”

법무법인 ‘팡다 파트너스(Fangda Part-ners)’의 파트너인 길 장(Gil Zhang) 변호사는 7월 1일 서면 인터뷰에서 중국의 데이터 현지화 정책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팡다 파트너스는 중국 4대 로펌 중 한 곳으로, 장 변호사는 이곳에서 데이터 보호 관련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중국의 데이터 현지화 정책은 2017년 6월 시행된 사이버보안법에 근거한다. 미국 기업인 테슬라가 중국 상하이 등에 데이터센터를 구축한 것도 데이터 현지화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였다.

장 변호사는 “미국은 법률로 데이터 현지화를 요구하진 않지만, 국가 안보 이익을 이유로 특정 (국가의) 앱이나 서비스를 금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고 했다. 미국은 지난 4월 ‘미국 국민의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법(틱톡 금지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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