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PA 가입국끼리는 수집한 해외 정보를 본국으로 가져와 분석하고 제품과 서비스에 반영할 수 있다. DEPA 협정을 통해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 데이터센터를 안 만들어도 된다는 뜻이다.”
이주형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이화여대 법학박사, 사법연수원 36기, 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 교섭 민간 자문위원, 현 한국무역학회 부회장, 현 한국통상정보학회 부회장, 전 대법원 국제심의관 사진 이주형
이주형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화여대 법학박사, 사법연수원 36기, 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 교섭 민간 자문위원, 현 한국무역학회 부회장, 현 한국통상정보학회 부회장, 전 대법원 국제심의관 사진 이주형

“한국이 자유무역을 통해 경제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처럼, 자유무역 기반의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에 가입함으로써 국내 기업과 소비자 모두 큰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한다.”

이주형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올해 5월 한국의 DEPA 가입이 정식 발효된 것을 두고 이렇게 강조했다. DEPA는 디지털 통상 규범 확립과 협력 강화를 위해 싱가포르, 칠레, 뉴질랜드가 체결한 세계 최초의 복수국 간 디지털 통상협정이다. ‘자유무역협정(FTA)의 디지털 버전’으로도 불린다. 이 변호사는 “지금까지는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하려면 현지에 데이터센터를 구축해야 했지만, DEPA 가입에 따라 국내에서도 정보 처리가 가능해진다”며 “자율주행과 간편 결제 시스템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기업은 기술 개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소비자는 편익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디지털 통상 전문가로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 교섭 민간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

전 세계에 데이터 보호주의가 부상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DEPA 가입에 어떤 의미가 있나.

“한국의 DEPA 가입은 데이터의 자유로운 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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