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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연세대 경영학·법학, 베이징대 법학 박사, 사법연수원 33기, 전 법무법인 율촌 상하이 대표처 대표
허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연세대 경영학·법학, 베이징대 법학 박사, 사법연수원 33기, 전 법무법인 율촌 상하이 대표처 대표

최근 한국의 뉴스에서 ‘사이버 레커’라는 낯설기 그지없는 말을 자주 접하게 된다. 사고 현장에 나타나 차량을 신속하게 견인해 가는 레커(견인차)가 사이버 공간에서는 온갖 가짜 뉴스를 양산하여 이를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는 일단의 사람을 가리킨다고 한다. 피해자가 받는 상처는 아랑곳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유포하는 가짜 뉴스와 그걸 맹신하는 일부 구독자들, 클릭 수에 수반한 막대한 경제적 이익 등이 사이버 레커가 활동하는 토양이 되고 있는 모양이다.

중국에서도 인터넷 공간이 활성화되면서 불법적인 행위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이러한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형사적으로는 가해자들을 엄하게 처벌하고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의 길을 마련해 두었다. 

중국의 최고인민검찰원은 일찍이 ‘인터넷 시대 인격권의 형사 보호’라는 주제의 기자회견을 통해 일련의 전형적인 사례를 공포했는데, 허위 사실에 근거한 명예훼손으로 일상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받거나 나체 동영상, 사진이 인터넷에 유포되어 자살을 한 사건, 피해자의 사적 생활이 상품화되어 인터넷 공간에서 판매되거나 개인 정보의 유출로 괴롭힘을 받는 등의 최근 일상에서 너무도 흔하게 발생하는 사건들이었다. 이런 범죄들은 형법적인 잣대로 의율(擬律)하자면 경미한 범죄로 보일 수도 있지만, 중국에서는 피해자들에게 일상을 황폐화해 사회적으로는 사망의 정도에 이르게 하는 심각한 범죄로 보고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나아가 중국의 민법전도 제4편에 인격권의 장을 별도로 신설하여 ‘민사 주체는 명예권을 향유한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모욕, 비방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명예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명예는 민사 주체의 성품, 평판, 재능, 신용 등에 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024조).

또한 ‘온라인 이용자가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권리자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통지하여 해당 내용의 삭제, 화면 차단, 링크 차단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해당 통지는 불법행위에 관한 기초적인 증거와 권리자의 진실한 신분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통지를 수령한 후에는 이를 관련 온라인 이용자에게 전달하고 불법행위에 관한 기초적인 증거와 서비스의 유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손해가 확대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온라인 이용자와 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195조).

그러나 온라인상에서의 인격권 침해 사건들은 사이버 공간의 익명성과 저비용, 전파의 신속성과 피해의 광범위성에 더해 증거를 수집하고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특성으로 인해 피해자의 권리 보호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사회가 발전하고 경제적 생활은 윤택해지면서 사람들의 기본적인 물질적인 생활 요건이 어느 정도 충족되어 감에 따라 인격권에 대한 보호 요구도 점점 더 높아져 가고 있다. 등 따습게 옷 입고 배부르게 먹는 수요가 충족되면 사람들은 정신적 세계에 대한 만족을 추구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몸의 상처보다 마음의 상흔이 더 오래 지속되고 치료하기가 힘들다. 체온 없는 키보드를 통해서 전달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폭력으로 선량한 사람들을 사회적 사망에 이르게 만드는 사이버 레커의 난폭 운전은 이제는 멈추어야 한다. 그러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이 인격권의 존중을 통해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는 길일 것이다. 

허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