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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던 농촌을 떠나 도시로 향한다. 중국 개혁·개방 실시 이후에 도시는 그들에게 새로운 도전과 미래를 보장하는 신세계였다. 농민공이라 불리는 그들은 중국의 경제 발전과 도시화에 숨은 주역이다. 그러나 그들의 아이들은 중국의 호적 제도 영향으로 도시에서는 교육과 같은 국가의 혜택을 받을 기회를 제대로 누리지 못했다. 

9월 3일 중국 민정부 등의 부서는 ‘유동아동에 대한 관심과 보호를 강화하는 것에 관한 행동방안(加強流動兒童關愛保護行動方案)’을 공포했다. 본 행동 방안은 부모나 후견인 쌍방 또는 일방을 따라 호적지를 떠나서 다른 현이나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생활하는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유동아동으로 정의하고 처음으로 이들에 대한 모니터링과 추적 업무를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가정 형편이 곤란하거나, 신체에 장애가 있거나, 관리 감독의 소홀로 거리를 배회하거나 심리적 또는 행동에 이상이 있는 유동아동들을 찾아내고 주도적으로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며 중점 관심 서비스 대상 정보 대장을 만들어 유동아동들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등의 돌봄 업무를 강화하여 유동아동들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도록 했다.

한편, 비슷한 무렵인 8월 26일 중국 공산당 중앙과 국무원은 ‘교육가 정신을 함양하고 신시대의 높은 수준의 전문화된 교사 대오의 건설을 강화하는 것에 관한 의견(中共中央, 國務院關於弘揚教育家精神加強新時代高素質專業化教師隊伍建設的意見)’을 반포했다. 

허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 연세대 경영학·법학 ,베이징대 법학 박사 ,사법연수원 33기 ,전 법무법인 율촌 상하이 대표처 대표
허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 연세대 경영학·법학 ,베이징대 법학 박사 ,사법연수원 33기 ,전 법무법인 율촌 상하이 대표처 대표

본 의견의 핵심은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을 바르게 훈육하기 위해서 교사들의 적극적인 교육을 지원하는 데 있는데 이를 위한 교권 강화의 방편으로 기율이나 규정을 위반한 학생들에 대한 집중 훈육, 잘못한 아이에 대한 사과 명령, 적당한 양의 추가 학습 부과, 공익 활동 종사, 수업 시간 중에 교실 안에 서 있게 하거나 수업 후 별도 지도 등의 징계 방법을 규정했다.

중국이 이러한 규정을 반포한 이유는 중국이 한 자녀 정책을 고수해 왔던 오랜 기간동안 아이들은 집안의 소황제로 군림했는데 학교생활에서도 일부 학부형이 교사들의 정당한 교권 행사조차도 동영상으로 찍어 전후 사정 설명 없이 이를 소셜미디어(SNS)에 올려 선생님들을 곤혹스럽게 만든 일이 심심찮게 발생했다. 학교나 선생님은 이러한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허물을 모른 척 덮어 버리는 사건이 빈번했고 소황제들이 감히 간섭할 수도 없고, 간섭하고 싶지도 않으며, 간섭할 수도 없는 존재들로 대접을 받기에 이르자 이런 상황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고 국가가 나선 것이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이고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한다. 중국 베이징대 유학 시절에 8시에 시작하는 1교시 수업을 위해 미리 자리를 빽빽이 채운 학생들을 보며 이들이 펼쳐갈 중국의 미래가 우리를 위협할 때가 곧 올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다. 이제는 중국도 출생률의 저하로 고민하는 상황에서 돌봄의 울타리 밖에 있던 아이들을 국가의 보호막 안으로 품고, 선생님들에게는 미래의 싹을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엄하게 아이들을 가르칠 것을 격려하고 나섰다. 나라마다 아이들을 기르는 길은 다 각각의 색깔이 있을 것이나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이 아이들을 검거나 흰 것을 차별하지 않고 자기 일에 대한 열정으로 넘쳐나는 흑백요리사들로 키워낼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의 미래는 마음을 놓아도 될 것이다. 

허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