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가 유럽 혁신을 저해한다는 비판과 동시에 ‘브뤼셀 효과’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EU 법률이 소비자를 잘 보호하고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하면 중요한 점은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세부 사항과 과도한 규제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캐서린 버나드 케임브리지대 EU 법률·고용법 교수- 현 케임브리지대 트리니티 칼리지 연구원, 현 유럽 노동법네트워크(ELLN) 회원, 현 체인징유럽 (UKCE) 선임 연구원, ‘EU Employment Law’‘The Substantive Law of the EU: The Four Freedoms’ 저자 /사진 캐서린 버나드
캐서린 버나드 케임브리지대 EU 법률·고용법 교수- 현 케임브리지대 트리니티 칼리지 연구원, 현 유럽 노동법네트워크(ELLN) 회원, 현 체인징유럽 (UKCE) 선임 연구원, ‘EU Employment Law’‘The Substantive Law of the EU: The Four Freedoms’ 저자 /사진 캐서린 버나드

‘브뤼셀 효과(Brussels Effect)’, 유럽연합(EU)이 정하고 집행하는 법을 전 세계가 따르는 현상을 말한다. EU의 규제에 대한 영향력이 EU 외부 국가에까지 미칠 만큼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2018년 발효된 일반데이터보호규정(GDPR)이 대표적인 사례다. 한국을 비롯해 많은 국가가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20년대 산업 전반을 뒤흔들고 있는 인공지능(AI)에 대해서는 브뤼셀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6월 ‘AI에 대한 규칙을 정하려는 유럽의 서두른 시도’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EU AI법(AI act)에 대한 비판을 조명했다. EU의 AI법은 지난 2021년 초안이 발의됐으며 올해 3월 유럽의회에서 통과됐다. AI 활용 분야를 네 단계의 위험 등급으로 나눠 차등 규제하는데, 치안이나 고용 같은 고위험 분야에 AI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막는 데 주목적이 있다. FT는 AI법이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실질적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고, 유럽평의회의 ‘AI와 인권, 민주주의 및 법치에 관한 기본 협약’ 등 다른 규제와 충돌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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