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시장은 독과점되기는 쉬운데 기존 경쟁법 집행 수단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법 위반 입증에 소요되는 시간과 기술적 어려움을 줄이기 위한 별도의 법 집행 수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경쟁법학회 회장을 역임한 이호영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은 11월 21일 인터뷰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추진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에 대해 “규제 대상 기업을 사전 지정하고 부당 행위를 원천 금지하는 종전의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안)’에 비해, 규제 대상 기업을 사후에 추정하도록 하고 부당 행위의 경쟁 제한 효과에 대한 입증 책임을 기업으로 전환하는 방식은 제한적이나마 기업 방어권을 보장하는 방식”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호영 원장은 “다만, 기업에 특정 행위가 ‘경쟁한 효과가 없다’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있다’ 등을 스스로 입증하라고 하는 것은현실적으로 어려운 과제”라면서 “구체적인 입법 및 법 집행 과정에서 업계의 우려가 어떻게 반영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한국은 지금까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나라 중 하나였다”면서 “공정위가 인력 보강과 조직 신설 등을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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