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을은 금추(金秋)라고 할 정도로 일 년 중에 가장 좋은 시절인데, 중국에서는 이 시기를 대표하는 먹거리가 ‘대갑해(大閘蟹)’라고 하는 민물 게다. 특히 장쑤성 쑤저우 양청호에서 나는 대갑해는 전국적인 환영을 받는 인기 제품이다. 그러다 보니 이 시기에는 와인을 두 병 사면 대갑해 네 마리를 공짜로 증정한다는 것 같은 각종 마케팅에 대갑해가 중요한 수단으로 등장한다.
진모씨는 대갑해 계절이 다가오자 문득 몇 년 전에 증정품으로 받은 대갑해 쿠폰이 생각났다. 그런데 증정품 카드를 찾아내서 QR코드를 스캔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 카드에 적힌 전화번호도 없는 번호라는 기계음만 들려오고 홈페이지도 이미 폐쇄가 된 상황이었다. 판매자도 대갑해도 사라져 버린 것이다.

중국의 ‘소비자권익보호법(消費者權益保護法)’은 인터넷 거래 플랫폼 제공자로 하여금 판매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에 따라 판매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와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제44조 제2항).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사라진 판매자와 함께 책임을 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사라진 대갑해를 추적하는 일만큼이나 물건을 환불받는 데도 주의가 필요하다. 천모씨는 구매한 케이팝 스피커의 성능이 기대했던 정도에 이르지 못하자 환불을 요청했다. 천모씨의 환불 요구의 근거는 이른바 ‘7일무이유환불(七天無理由退貨)’ 조항인데 중국의 소비자권익보호법은 사업자가 인터넷, TV, 전화, 우편 등의 방식으로 판매한 제품에 대해서 소비자는 제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유에 관한 설명 없이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5조).
천모씨의 청구에 대해 베이징시 법원은 주문서 내용, 거래 과정에 관한 사진, 쌍방의 대화 내용 등의 증거에 비추어 보면 판매자는 환불 조건에 관한 고지의무와 상품 검사 의무를 다했으나, 오히려 소비자가 환불 요청과 함께 보낸 제품에 하자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환불 과정에서 손상이 발생한 제품에 대한 환불은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법원은 7일무이유환불은 소비자와 판매자 간의 권리와 이익을 형량하는 중요한 기준이라고 설시(說示)하면서 무이유 환불이 무조건 환불은 아님을 강조했다. 그렇기 때문에 7일무이유환불을 위해서는 환불 신청 전에 수령한 제품의 상태를 사진이나 동영상 기록으로 남기고 포장을 꼼꼼히 해서 환불 과정에서의 손상을 방지하고 운송 관련 증빙을 잘 보관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