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12월이다. 2024년을 한 달만 남겨두고 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많은 직장인은 아마도 ‘이번엔 세금을 얼마나 돌려받을까?’ 하며 연말정산에 관심이 쏠릴 것이다. 물론 직장인에게 연말정산은 해마다 겪는 일이라 익숙할 수는 있다. 하지만 연말정산 조건 등이 매년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수시로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연말정산을 통해 결정 세액이 정해지면 연간 납부한 세금과 비교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된다. 이러한 연말정산 과정을 소득액 대비 세액을 확인하고, 소득과 지출을 정리하면서 재정 상태를 점검할 기회로도 활용할 수 있다. 또는 신년의 재정 계획을 세우는 중요한 지표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다가오는 2025년 연말정산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2025년 1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으로,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수정하는 작업을 거치면서, 1월에 시작해 2월에 마무리하게 되고, 이때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으로 확정된다.
연말정산을 더 잘 이해하려면, 소득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 소득은 크게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 소득, 기타 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해당한다. 소득자는 크게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로 나뉜다. 연말정산은 대부분 근로소득자에게 해당하는 일이다.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은 해마다 1월에 전년도 귀속 연말정산을 하고, 그 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는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된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병행해야 한다.
달라진 연말정산 공제 항목은
다가오는 2025년 연말정산 개정 사항이 몇 가지 있다. 첫째,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됐다. 기존 300만원에서 최대 600만~2000만원으로 증가했다. 대상은 1주택 가구주이며, 주택 가격 6억원 이하, 대출 기간에 따라 공제 금액 적용이 다르다. 둘째, 주택 청약 소득공제 한도 상향으로 최대 납입 인정액이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증가했다. 소득공제 범위는 납입금의 40%로, 최대 120만원이다. 셋째, 결혼 세액공제가 신설됐다. 신청 대상은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부부로서, 세액공제 금액은 최대 100만원으로, 1인당 50만원이다. 마지막으로, 출산·보육 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으로, 현행 한도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늘어났다. 그 외에도 2024년 신용카드 사용 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추가, 기업의 출산 지원금 비과세 적용,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등이 있으니, 본인에게 해당하는 내용이 있으면,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한다. 연말정산 시 필요한 서류와 증빙 자료는 국세청 사이트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거의 모든 항목을 조회할 수 있다. 12월 31일 기준으로 필요한 항목과 내용을 미리 준비하고,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은 직접 챙겨서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소득공제·세액공제 적극 활용해야
소득공제란 말 그대로 과세 대상이 되는 총급여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액에서 일부를 깎아주는 개념이다. 연말정산에서 최대한 많이 세금을 돌려받고 싶은 사람이라면, 이러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우선 소득공제 활용법으로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근로소득공제’가 있고,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인적공제’가 있다. 또한 본인 및 자녀 교육비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는 ‘교육비 소득공제’가 있으며, 신용카드 사용액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사용 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가 있다. 이 외에도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는 ‘주택자금 공제’도 있다.
다음으로 세액공제 활용법으로는 본인 및 가족의 의료비 지출에 대해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의료비 세액공제’와 공익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기부금 세액공제’를 활용하는 것이다.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일정 조건과 금액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해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주택 임대소득 공제’도 있다.
만약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같이 있다면 세무사나 회계사와 상담해 개인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절세 방법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연말정산 시 세금을 절감할 수 있으며, 각 항목에 대한 세부 요건과 한도는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금융 절세 상품 활용도 필수
금융 절세 상품은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 상품을 의미한다. 잘 활용한다면, 세액공제·소득공제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 상품이다. 대표적인 게 ‘연금저축’이다. 연금저축은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저축하는 상품이다.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불입할 경우 1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퇴직연금과 함께 가입할 경우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도 대표적인 금융 절세 상품이다. IRP는 퇴직 후 수령할 연금인데,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을 포함해 연간 900만원 불입액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청년층을 위한 ‘청년 소득공제 장기 펀드’ 도 있다. 일정 소득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을 위한 소득공제 장기 펀드로, 2022년 시행됐다.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주택 청약을 위한 저축 상품으로, 무주택 내지 1주택 소유 등 일정 조건이 충족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기부금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신용카드의 경우 사용 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공제율이 다르므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기부금의 경우 공익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한도는 1000만원 이하 기준, 기부금의 15%를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금융 상품에 대한 세금 정보도 매년 바뀔 수 있다. 관련 서적이나 자료를 통해 세금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이 좋다는 뜻이다. 연말까지 각종 공제 항목을 잘 확인한 뒤, 2025년 신년에는 ‘13월의 보너스’ 를 확보하는 행운이 있기를 희망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