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세현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 홍익대 건축공학, KAIST 건설 및 환경공학과 석·박사
탁세현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 홍익대 건축공학, KAIST 건설 및 환경공학과 석·박사

운전자가 없는 로보택시(Robotaxi·자율주행 택시)는 이미 미국과 중국에서 상용화가 이뤄졌다. 그러나 한국은 법 제도와 보험 등의 미비로 무인 로보택시 서비스가 어렵다. 탁세현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은 “로보택시 서비스는 자동차 운행을 담당하는 자동차관리법(임시 운행 등의 허가 등)을 중심으로 법 제도가 짜여 있어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며 “운행뿐 아니라 운송에 관한 법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라고 했다. 운행은 차의 움직임, 운송은 여객 서비스에 대한 것으로, 도로의 통행 규칙에 해당하는 운전과는 각기 다른 개념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일문일답.

한국에선 무인 로보택시 서비스를 하려면 어떤 법 제도가 선결돼야 하나.

“레벨4 자율주행차 서비스를 위해서는 운송에 관한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운송 서비스에는 운수 종사자의 의무와 사고 시 해야 하는 조치가 명시돼 있는데, 이를 자율주행차에 맞도록 법 제도 개선이 선결돼야 한다.”

다른 나라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미국은 운행과 운전에 해당하는 법 제도를 자동차관리국(DMW·Department of Motor Vehicles)이 통합·관리하고, 운송은 캘리포니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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