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후 취소하면 증여세 환급 불가, 6개월 넘어가면 증여세 두 번 내야, 주가 오를 땐 현금 증여 유리
50대 김모씨는 2024년 9월 1일 아들에게 2억원 상당의 국내 상장 주식을 증여했다. 증시 부진 여파로 주가가 낮아진 지금이 증여 적기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저점인 줄 알았던 주가는 더 떨어졌고, 한 달 동안 주가가 10% 이상 급락했다. 증여세를 내긴 했으나, 아쉬운 마음이 들어 계산기를 두드려보니 증여 시점을 몇 개월 늦췄다면 세금을 1000만원가량 아낄 수 있었다. 김씨는 증여를 취소하기로 마음먹고 세무사를 찾아갔다.
국내 주식 증여를 문의하는 투자자가 늘고 있다. 국내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한 이때가 증여 적기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2024년 코스피 지수는 10%, 코스닥 지수는 22% 빠졌다. 그런데 김씨 사례처럼 증여 이후 주가가 급락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일단 증여 취소 후 다시 저점을 모색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다. 증여는 증여하는 사람과 재산을 받는 사람 간 계약이기 때문에 상호 동의하에 언제든 해제가 가능하나, ‘시점’ 에 따라 증여세가 달리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증여 가액은 ‘4개월 종가 평균’
증여 취소에 앞서 주식의 증여 가액 평가 방법을 우선 아는 것이 중요하다. 상장 주식은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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