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계 이단아에서 통상계 주류로 복귀했다.” 유명희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다시 돌아온 도널드 트럼프(이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두고 이렇게 평가했다. 트럼프가 구상하는 통상 정책은 지금은 사라진 ‘스무트-홀리법’을 연상시킨다. 1930년대 대공황 당시 미국이 과세 대상 수입품에 평균 59%, 최고 400%의 관세를 부과했던 법이다. 그런데 트럼프의 방식이 통하고 있다. 트럼프 1기 정부(2017~2020) 때는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면상대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고 맞받아쳤지만, 이제는 ‘미국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다’는 방향으로 바뀐 것이다.
유 전 본부장은 2017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총괄하며 트럼프 정부를 직접 상대해 본 인물이다. 트럼프의 협상 스타일에 누구보다 익숙하다. 다음은 일문일답.
트럼프가 정말 보편 관세 정책을 시행할까.
“가능성이 매우 크다. 관건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다. 2018년 트럼프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중국에 25%의 관세를 부과한 적이 있었다. 그때도 한 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진 않았다. 1년 2개월 동안 네 단계에 걸쳐 진행했다.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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