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터스톡
/셔터스톡

한국의 T모 주식회사(이하 T 회사)는 한국 법에 따라 등기하여 설립한 회사로, 대표이사는 조모씨다. 2002년 T 회사는 중국 장쑤성 우시시에 천모 문화용품유한회사(이하 천 회사)를 설립하고 100%의 주식을 보유한다. 2018년 4월부터 T 회사는 내용증명이나 통지서를 발송하여 천 회사의 2006년 1월 1일부터의 이사회 결의, 주주총회 회의록, 재무 회계보고, 회계장부 등에 관한 열람과 복제를 청구하는 주주의 알 권리를 행사했으나, 천 회사에 의해 모두 거절을 당했다.

이에 T 회사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천 회사는 T 회사가 조모씨를 사장으로 선임한 이사회의 결의가 무효이기 때문에 조모씨는 T 회사를 대표하여 소를 제기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제1심 우시시 인민법원은 조모씨의 대표권 여부는 해당 회사의 등기지 법률인 한국 법률을 통해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한 후, 한국 상법 규정에 의하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대표이사를 선임하는데 2018년 4월 17일 조모씨를 대표이사로 선임한 이사회의 결의는 유효하여 조모씨가 T 회사의 등기된 대표자로서 T 회사를 대표하여 본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다. 이에 피고 천 회사가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장쑤성 고급인민법원은 항소를 기각하였다.

중국의 회사법에 따르면, 유한회사의 주주는 회사 정관, 주주명부, 주주총회 회의록, 이사회 및 감사회 결의와 재무 회계보고를 열람 내지 복사할 권리가 있다. 주주는 회계장부와 증빙을 열람할 수 있다고 주주의 알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데(제57조) 특히 2024년 신회사법을 통해서는 열람 대상으로 주주명부와 회계 증빙을 추가하고, 주주가 회계 사무소나 변호사 사무소에 열람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회사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자회사의 관련 자료에 대한 열람, 복사권도 추가하여 알 권리를 강화하였다.

허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 연세대 경영학·법학 ,베이징대 법학 박사 ,사법연수원 33기 ,전 법무법인 율촌 상하이 대표처 대표
허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 연세대 경영학·법학 ,베이징대 법학 박사 ,사법연수원 33기 ,전 법무법인 율촌 상하이 대표처 대표
한편, 중국은 2020년부터 외상투자법을 시행 중인데 법 시행 5주년을 기념하여 최고인민법원은 2025년 1월 2일 처음으로 외국 투자자들의 권리와 이익의 보호에 관한 5개의 중대섭외판결을 공포했다. 섭외 사건이란 사법기관이 수리한 외국, 외국 기업과 조직, 외국인(무국적자 포함)과 관련된 사건을 말하는데, 5개의 판결은 각각 회사의 이익에 손해를 끼친 책임 소재와 관련한 분쟁, 주주의 알 권리 관련 소송, 회사의 해산, 회사의 증빙 반환, 회사의 내부자 거래 손해배상 책임 사건이다. 

한국 주주가 중국에 설립한 회사에 대해 알 권리를 행사한 소송이 중대섭외판결 중 하나로 선정이 되었다. 위 사례에서 중국 법원은 주주의 대표성은 한국 법률에 따라, 주주의 알 권리는 중국 법률을 적용하여 외국 투자자의 기업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하도록 했다.

사람이 부대끼는데 다툼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이런 때는 양 당사자가 모두 승복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재판이나 중재 같은 사법적 수단이 정비되어 있어야 상호 교류 협력에 관한 믿음도 강해진다. 새해 들어 최고인민법원이 중대섭외판결을 통해 외국 투자자의 권익 보호에 주목한 것은 고무적인 일로 생각된다. 2025년에는 지금까지 중국에 대한 외상투자 과정에서 축적된 수많은 사례가 법원의 판결이나 나아가 입법을 통해 정리되어 외국 기업의 중국 법치 현실에 대한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숙해질 것을 기대해 본다. 

허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