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김모(45)씨는 2024년 말 아버지 소유 서울 아파트 한 채를 상속받게 됐다. 3주택자가 된 김씨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세 중과세 등 세금 문제를 놓고 고민하다가 아내와 가족 법인을 설립하기로 했다. 임대 수익이 나오는 상가 건물도 보유하고 있어 가족 법인에 보유 부동산을 모두 넘기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담당 세무사는 자녀가 없는 김씨에게 “증여 계획이 없다면 법인 설립의 실익이 없다”며 오히려 세금이 더 나올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기한 내에 보유 주택 하나를 매도할 것으로 제안했다.

최근 가족 명의로 법인을 설립해 부동산에 투자하는 자산가가 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지만, 법인의 부동산 투자는 여전히활발하다. 가족 법인은 주로 빌딩 등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하지만, 주거용 부동산에 투자하는 법인도 적지 않다. 법원 등기 정보에 따르면, 2024년 12월 법인이 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 주거용 부동산을 매입한 건수는 6001건이다. 이는 2023년 5월 이후 가장 큰 규모다.

가족 법인으로 주거용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주의할 점이 있다. 단순 투자 목적으..

이코노미조선 멤버십 기사입니다
커버스토리를 제외한 모든 이코노미조선 기사는
발행일자 기준 차주 월요일 낮 12시에
무료로 공개됩니다.
멤버십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