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상하이에 거주하던 때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면 간혹 일부 승객이 핸드폰으로 음악이나 뉴스를 크게 듣는 경우가 있었다.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되면서 폰을 통해 언제 어디에서나 각종 콘텐츠를 감상하는 것은 이미 일상이 되어 버린 것이었다. 이런 불편함은 외국인인 필자만 느낀 것은 아니었는지 공공장소에서 남을 배려하지 않는 소음이 반복되자 상하이시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2020년 12월 1일부터 상하이시는 개정한 ‘상하이시 궤도교통승객수칙’이라는 규정을 시행하였는데, 이 규정에 따르면,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은 핸드폰의 소리를 외부로 노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 규정이 시행된 이후에는 지하철 내의 소음이 많이 감소하였다고 한다.
또한 중국 철로부는 일부 노선의 고속철도 승객 중에 핸드폰을 아예 꺼놓거나 무음으로 해 놓고 혹시 전화를 받을 일이 있으면 지정된 구역으로 이동하여 통화를 하거나 음악을 들을 때는 반드시 이어폰을 착용할 것을 약속하는 승객을 위한 무음 칸을 운용하고 있기도 하다.
중국에서는 ‘광장무’라고 하여 동네 공터에 사람이 모여서 집단으로 군무를 추는 경우가 있다. 사회주의 집체주의 문화의 흔적인데, 간혹 춤을 추기 위해 틀어 놓은 음악 소리로 인근 주민과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중국 광둥성 광저우의 주강변에도 광장무를 추기 딱 좋은 널찍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곳엔 표지판에 ‘중화인민공화국소음공해방지법(中華人民共和國噪聲汚染防治法)’ 규정이 게시되어 있다. 본 법에서 소음이란 공업 생산, 건축 시공, 교통 운수와 사회생활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변의 생활 환경을 방해하는 소리를 가리키고, 소음 공해란 소음 배출 기준을 초과하거나 법에 따른 소음 발생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아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 업무와 학업을 방해하는 현상을 의미한다(제2조). 그렇기 때문에 거리,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오락, 건강 관련 활동을 조직 또는 진행하는 경우에는 공공장소 관리자가 정한 활동 구역, 시간대, 음량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소음 공해를 방지해야 하며 규정을 위반한 음향 기기를 사용하여 과도한 음량을 발생시켜서도 안 된다. 공공장소 관리자는 오락, 건강 등의 활동 구역, 시간대, 음량을 합리적으로 지정해야 하며, 소음의 자동 모니터링 및 소음량 표시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관리를 강화할 수 있다(제64조).
소음을 규제하는 것은 단순히 조용한 환경을 만들자는 측면을 넘어서서 공간이라는 한정된 공공의 재화를 합리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간의 양보와 타협이라는 함의가 있다. 대중교통 안에서 나 혼자 즐겨야 하는 소리를 주변 사람의 의사에 반해 공유하는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는 것은 어쩌면 법률 이전에 상식이나 사회 상규가 힘을 보탤 영역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니, 중국에서는 속칭 ‘무음령’이라 하여 대중교통 안에서 조용히 할 의무를 부과하기에 이른 것이다. 우리 사회도 요즘 각종 소리가 넘쳐 난다.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는 소음을규제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가 소음이라고 매정하게 단정 짓고 귀를 닫아 마땅히 경청해야 할 소리를 놓쳐버리고 있는 것은 없는지 성찰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다.
噪聲 [zàoshēng]

중국법상 소음이란 공업 생산, 건축 시공, 교통 운수와 사회생활 중에서 발생하는 주변의 생활 환경을 방해하는 소리를 가리킨다. 중국의 일부 도시는 이른바 무음령을 통해 대중교통 안에서의 생활 소음을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소음을 차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