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한국경제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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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으로 인한 논란이 뜨겁다. 주식회사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고,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현장과 전자주주총회(전자주총)를 병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경제계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경영상 판단에 대한 주주 소송 남발 가능성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판결로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입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과 자본시장에서는 지배주주에 의한 일반 주주 권익 침해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이라면서 법안 공포를 요구하고 있다. 금융 당국에서도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상법 개정 통한 일반 주주 보호 방식은 부작용이 우려된다”면서 거부권 행사에 무게를 싣고 있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거부권 행사에 직을 걸겠다”면서 법안 공포를 지지하고 있다. 권한대행은 4월 5일까지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든지, 법안을 공포해야 한다. 법안이 공포되면 공포일 기준 1년 후부터 법안이 시행된다.

‘이코노미조선’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입장을 지상 토론 형식으로 재구성했다. 상법 개정 찬성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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