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정산액 1조2790억원, 피해 기업 4만8124개. 2024년 7월 금융 업계를 덮친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또 유사한 구조의 ‘발란 사태’가 발생했다. 명품 유통 이커머스(전자상거래) 1위 업체 발란은 3월 31일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으며 정산받지 못한 판매자(셀러)는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티메프 사태 전 2021년에는 ‘머지포인트 사태’가 있었다. 비슷한 구조의 미정산 사태가 5년 사이에 세 차례나 발생한 것이다.
국내외 지급 서비스를 오랫동안 연구한 현정환 동국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미정산 사태가 반복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며 명백한 ‘시장 실패’라고 지적했다. 현 교수는 “판매 대금은 이커머스 플랫폼과는 무관하므로 플랫폼이 이를 통제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돼야 한다”며 “판매 대금은 선불금 관리에 준하게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급 서비스를 규제하는 전자 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은 2007년 첫 제정 후 별다른 개정이 없었다. 제정 당시 별 볼 일 없었던 이커머스 산업은 2010년대 빠르게 성장하면서 지금은 유통 전체 매출의 절반 수준에 이른다. 제정 당시만 해도 지급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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