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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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중국 공안 기관은 10가지의 가짜 뉴스에 관한 처리 결과를 공포했다. 쓰촨성의 장모씨는 낚시하다가 수류탄을 낚았다는 허위의 단편 동영상을 제작하고 이를 동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했다. 이 동영상을 본 시민이 불안에 떨어 관할 공안 기관은 전문 인력을 동원하여 일대를 정밀 탐측까지 했는데, 결국 낚았다는 수류탄은 폭발 가능성이 전혀 없는 모형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리우모씨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하여 정저우에서 시내버스로 인한 교통사고로 수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는 허위의 동영상을 만들어 이를 동영상 플랫폼에 올렸는데, 이로 인해 시내버스의 정상적인 운영이 방해를 받았다. 또한 상하이의 리우모씨는 인력 회사의 직원으로 상하이 지하철 회사가 신입 사원을 채용하는데, 상하이 호적이 아니어야 한다는 요건을 요구하는 거짓 내용의 채용 포스터를 제작한 뒤 이를 여러 단체 메시지 방에 유포했다. 이로 인해 사람들로 하여금 상하이시의 채용 정책에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상하이 지하철 회사의 정상적인 채용 절차 업무를 방해했다. 

허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 연세대 경영학·법학, 베이징대 법학 박사, 사법연수원 33기, 전 법무법인 율촌 상하이 대표처 대표
허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 연세대 경영학·법학, 베이징대 법학 박사, 사법연수원 33기, 전 법무법인 율촌 상하이 대표처 대표

이런 가짜 뉴스들은 모두 조회 수를 늘려 경제적인 이익만을 추구하거나 사람의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삐뚤어진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중국에서 요언(謠言)이란 근거가 없는 말, 즉 가짜 뉴스를 의미한다. 가짜 뉴스는 관련 뉴스를 악의적으로 변조 내지 과장하거나 스스로 편집·감독·연기를 하여 애초 실존하지 않는 뉴스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이러한 가짜 뉴스에 대해 중국은 여러 법률을 통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민법전은 다른 사람의 명예권을 비방 등의 방식으로 침해하는 것을 금지한다. 만약 가짜 뉴스를 만들어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우에는 침해를 중지하고, 영향을 제거하며 손실을 배상하는 등의 책임을 져야 한다(제1024조). 치안관리처벌법에는 가짜 뉴스를 퍼뜨려 공공질서를 혼란스럽게 한 자는 5일에서 10일의 구류와 과태료에 처하는데, 비교적 경미한 경우에는 5일 이하의 구류 또는 500위안(약 9만7000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5조). 또한 형법은 가짜 뉴스의 제작과 확산 행위를 더욱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데, 허위로 위험한 상황, 감염병, 경찰 대응 상황에 관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혼란에 빠뜨린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나아가 이로 인해 심각한 후과를 야기한 경우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제291조의 1). 또한 허위 사실을 날조 내지 퍼뜨려 다른 사람의 상업상 명예 내지 상품의 명성을 침해하여 중대한 손실 또는 기타 심각한 상황을 야기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하거나 단독으로 부과하도록 했다(제221조).

스마트한 핸드폰이 이제는 AI라는 첨단 문명의 이기까지 탑재하면서 이를 나쁜 의도를 가지고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기’가 ‘위기’를 촉발하는 현상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비약적인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가짜 뉴스 때문에 이제는 무엇이 진실인지를 변별해 내기도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 

중국 고서에 ‘요언지어지자(謠言止於智者)’ 라고 했다. 근거 없는 소식은 현명한 사람에게 이르러 멈춘다는 말이다. 일방적이고 극단적 가짜 뉴스가 범람하는 요즘 세상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짜 뉴스의 출발점이 아닌 종착점이 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허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