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실용적인 전략 중 하나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가 나오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는 법무부의 이민 관련 업무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부에 ‘이민전담 기구’를 ‘청(법무부 외청)’으로 설치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으며, 초·중·고교에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활성화하려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가 학령인구 감소 위기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에 대해 논의할 때는 이미 지났다. 이제는 학령인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유치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를 시작할 때다.
이민 전담 기구 설치 필요성
급격한 인구 감소에 대비해 이민청 등 이민 전담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다. 2024년 2월 2일에는 법무부 외청으로 ‘출입국·이민관리청(이하 이민청)’을 설립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이 법률안은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과 법무부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입법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하여 사전에 협의한 입법 방안이어서 사실상 정부안으로도 평가되고 있다.
이민청 설치 법률안의 제안 배경에는 생산 가능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등 인구 위기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 이민정책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깔려 있다. 다른 주요 선진국과 일본 등 가까운 인접 국가도 외국 우수 인재 및 숙련 인력을 확보하고, 외국인 유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미 이민 전담 기구를 설치하여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민정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이민과 관련한 각종 문제에 책임 있게 대처할 전담 조직이 부재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이민정책의 경쟁력 확보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에 전담 조직을 신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민청 설치에 대해서는 이미 2019년과 2022년에 각각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유사한 법률안이 발의된 바 있다. 또한 민주당의 2017년 대선 공약과 2022년 대선 공약에도 이민정책 컨트롤타워 설치가 포함되기도 했다. 2022년 5월에는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사에서 이민청 설립 검토를 포함해 이민정책을 수준 높게 추진해 나갈 체제를 갖춰 나가겠다고 제시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사실 이민청 설치 필요성 및 제안은 훨씬 이전부터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 2010년에 발간한 보고서 ‘저출산·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이민정책의 개선 과제’는 앞으로 외국인 이민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당시의 외국인·출입국관리본부를 ‘이민·다문화청(가칭)’으로 확대·개편하여 보다 효율적인 이민정책을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20여 년 전인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이민청으로 확대·개편 목소리가 일부에서 나온 바 있다.

새 정부 국정 과제로 '이민청 설치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 논의해야
이제 대통령 선거 및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이민청 신설은 필수적인 과제로 꼽히고 있다. 법무부 외청으로 설치될 이민청을 어느 지역에 유치하느냐를 놓고 여러 지역이 각축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초·중·고교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는 유치 단계에서 학생과 보호자의 비자 발급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또한 입국한 외국인 유학생이 대학에 진학하여 계속 학업을 이어가는 것과 유학생 및 가족이 한국에 정주하는 문제와도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민청 설치 및 이민청 기능과 역할에 대해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대학 등의 의견을 초기 단계에서부터 수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 유학생, 초·중·고교 입학 시 비자 발급 필요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의 초·중·고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D-4-3 비자(초·중등교육 단계 유학)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지침을 따라야 한다. 이 지침 ‘사증 발급 안내 매뉴얼’에는 무상교육으로 인해 교육비 징수권이 없는 학교에서는 자비 유학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할 수 없고, 수업료를 납부하는 학교에 한해 비자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D-4-3 비자를 받으려면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의 초청을 받은 경우, 수업료를 납부하는 초·중·고교에 입학하려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현재 초·중학교는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이며, 고등학교는 무상교육이므로 일부 수업료를 납부하는 학교(사립초·자사고 등)를 제외한 초·중·고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외국인 유학생이 비자를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남은 방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초청을 받거나 한국에 체류하는 부모를 따라서 오게 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뿐이다.

초·중·고교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방안
인구 감소 지역 등 학령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지역에 대해 일반고를 포함한 초·중· 고교 단계에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허용하되, 무분별한 유학생 유치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 경우에 외국인 유학생 유치 목적으로는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적정 학급 수 및 학생 수 유지, 국제 경쟁력 강화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교육기본법을 개정하여 국가가 외국인 유학생 입학 및 관리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 진학 등과 연계를 고려하여 시책 마련 과정에서 시도 교육청 및 대학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새 정부에서 이민청을 신설하여 D-4-3 비자를 발급할 때는 인구 감소 지역 등의 학교에 입학하려는 경우에 대해서는 수업료 납부 학교가 아닌 경우에 대해서도 발급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급격한 인구 감소 및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실용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정부와 국회, 시도 등 지자체에서 제안된 이민청 신설을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인구 감소 지역 초·중·고교에 대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활성화 방안에 대해 효과는 높이고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이 도입되기를 바란다. 이를 통해 지역의 교육 발전, 인구 정주성 제고, 지역경제·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