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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에 발표된 국회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한민국 총인구는 모든 시나리오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100년 후인 2123년에는 514만1000명으로, 2023년 대비 10% 수준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유소년(0~14세) 인구는 2123년에 24만2000명으로 2023년(566만4000명)  대비 4.3% 수준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123년에 222만2000명으로 2023년(3593만4000명) 대비 6.2% 수준까지 지속해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유소년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면, 대학의 학생 수도 급감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과 재직자 비율을 높여 대학 학생 수를 충원하더라도 한계에 달하는 대학이 속출할 수 있다.

이러한 대학의 구조 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안 마련이 결정됐다. 2월 20일에 결정된 사립대학 구조 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안 마련의 주요 내용과 그것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덕난 대한교육법학회 고문 - 전 대한교육법학회 회장
전 중앙대·건국대 겸임교수,
‘교육법의 이해와 실제’
‘입법 평가를 위한 실증 법학 방법론(역)’ 저자
이덕난 대한교육법학회 고문 - 전 대한교육법학회 회장 전 중앙대·건국대 겸임교수, ‘교육법의 이해와 실제’ ‘입법 평가를 위한 실증 법학 방법론(역)’ 저자

이재명 대통령이 제21대 대선에서 제시했던 10대 공약 중 ‘정책 순위 6’은 “세종 행정수도와 ‘5극 3특’ 추진으로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라고 돼 있다. 여기에서 5극은 5대 초광역권을 의미하는데,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으로 구분된다. 3특은 3대 특별자치도를 의미하며, 제주·강원·전북이 해당한다. 이행 방법에는 “지역 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지역 주도 행정 체계 개편 추진” 이 포함돼 있다. 세부적으로는 “행정 체계 개편을 위한 범부처 통합 태스크포스(TF) 구성 및 로드맵 마련, 주민 의사를 반영한 지자체 통합 방안 마련”이 제시됐다. 또한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 완화를 통한 국가 균형 발전 달성”도 포함돼 있다.

사립대학 통폐합 등 대학 구조 개선에 대해서는 언급돼 있지 않다. 그러나 국회 논의 과정을 토대로 새 정부에서 관련 정책을 마련해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22대 국회 교육위원회에는 5건의 관련 법률안이 발의됐다. 모두 의원 발의 형식이다. 교육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2월 이 법률안의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후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정부 공포 후 시행될 수 있다. 이후 입법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은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대안과 동일하게 법률이 제정될 것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여야 합의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으므로 제정 가능성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 이 법률이 제정된다면, 인구 감소 및 지역 소멸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사립대학 통폐합 등 대학 구조 개선을 촉진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교육위는 7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사립대학의 구조 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안’을 통과시켰다.

5건의 법률안이 제안된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와 문제의식이 내재돼 있다. 첫째, 법률안 제안 이유는 주로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구조 개선을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이를 통해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와 사립대학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요약된다. 둘째, 위기에 처한 사립대학 문제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①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 등으로 인한 사립대학 재정 위기 심화 ② 사립대학 재정 위기로 인한 교직원 임금 동결, 연구 여건 저하 등 고등교육 질적 저하 ③ 학교법인 파산 및 사립대학 폐교 위기 ④ 지역 사립대학 폐교로 인한 학생· 교직원 등 구성원 피해와 지역의 연구 역량 저하 및 주민의 경제적 피해 발생 등이 깔려있다.

입법 과정에서 주요하게 논의된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두는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 구성과 기능이다. 이에 대해 위원회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부처로 할 것인지, 위원 구성을 국회 추천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국회와 교육부·사법부 등이 추천하는 위원으로 할 것인지, 교육계 및 법률·회계 전문가 위촉 시 주요한 이해관계인인 학생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위원을 추가 위촉하도록 할 것인지, 사립대학 경영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사람도 위원에 추가 위촉할 것인지 등이 쟁점으로 논의됐다. 

또한 위원회 심의 사항에 잔여 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 사항을 추가할 것인지, 자진 폐교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도 추가할 것인지 등도 논의됐다. 모두가 첨예한 사항이며, 대학생과 학교법인 및 사립대학 경영진 이해가 상충하고 국회와 교육부 의견이 다른 부분도 있다.

둘째, 한국사학진흥재단을 구조 개선 지원 및 관리 업무의 전담 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제기됐으며, 사립대학의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는 선에서 재정 진단을 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셋째, 재정 진단 결과,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의 학교법인에 대해 전담 기관장은 구조 개선 이행 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요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이행 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경영 자문을 제공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그 결과, 해당 대학 등은적립금 사용, 재산 처분 특례, 잔여 재산 귀속 등에 대해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구조 개선 명령은 시정 명령 2회 등 상당한 기간과 절차,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한해 내리게 된다. 그 명령의 효력은 학생 모집 정지, 사립대학 폐교, 학교법인 해산과 청산 등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에 매우 불리한 처분까지 미치게 된다. 이에 대해 대학교육협의회와 사학법인 관련 단체는 사학 운영 자율성 침해, 학교법인과 대학에 대한 과도한 부담 우려를 제기하며 완화 의견을 제기했다.

넷째, 잔여 재산 귀속 특례 등 다양한 특례 조항이다. 적립금을 구조 개선 이행 계획 수행 목적으로도 사용하게 허용하고, 기존에 매도나 담보 제공이 불가능했던 교지·교사· 체육장 등 재산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게 하며, 경영위기대학의 학교법인은 그 잔여 재산 일부를 공익 법인 사회복지법인 재산으로 출연하거나 사학진흥기금에 귀속시키고 해산 장려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이러한 다양한 특례를 두는 목적은 구조 개선 이행 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교육부는 적립금 사용, 잔여 재산 귀속 특례 관련 해산 정리금 등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자는 의견을 제기했다. 또한 폐교 시 대학 구성원 고용 보호를 위해 해산으로 인해 폐교되는 사립대학 교직원 2분의 1 이상을 고용하는 타 학교법인으로 귀속을 추가하자는 의견도 제기됐다. 

사립대학 통폐합을 포함한 구조 개선 관련 법률이 제정될 경우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돼 구조 개선 명령을 받은 대학은 적립금 사용, 재산 처분 특례, 잔여 재산 출연, 잔여 재산 귀속 등 다양한 특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최대 15% 이내의 해산 정리금을 받거나 잔여 재산 출연 등 퇴로를 확보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립대학 수가 실질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학생 졸업과 구성원 고용,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하므로 해당 대학은 물론이고 해당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두고 지역사회와 함께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덕난 대한교육법학회 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