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권식 경쟁이란 경제의 일반적인 규칙을 벗어나는 저효율의 무질서한 경쟁, 소모적인 ‘제 살 깎기’ 경쟁이라 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음식 배달, 온라인 쇼핑, 자동차 이용 서비스 같은 플랫폼이 서로 더 많은 이용자를 확보하고자 과도한 경품, 배달비 무료 등의 혜택을 남발하면서 투입한 비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며 경쟁하는 상황을 일컫는다.
3월 5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생산요소 시장에서의 개혁 심화를 강조하면서 지방 보호주의, 시장 담합과 내권식 경쟁을 주도적으로 근절해 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같은 달에 공포한 국무원의 정부 업무 보고에서는 이러한 내권식 경쟁을 해소하기 위해 시장으로의 진입과 퇴출, 생산요소의 배치 과정에서 경제의 순환을 제약하는 막힌 곳을 뚫어서 내권식 경쟁을 종합적으로 정돈할 것을 천명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6월 27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법은 10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과 발맞추어 7월 24일에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시장감독관리총국이 기초한 가격법 개정 초안의 의견 수렴안이 반포되었는데 개정 가격법도 내권식 경쟁의 규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비용보다 낮은 가격의 판단 기준, 시장 가격 질서의 정비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는데 경영자의 부정당 가격 행위로 신선 상품, 계절상품, 재고 상품 내지는 가격을 인하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 경쟁 상대방을 배제하거나 시장을 독점하기 위하여 비용보다 낮은 가격으로 덤핑을 하거나 다른 경영자로 하여금 덤핑을 하게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중국의 가격법은 1998년 시행 이후 처음으로 개정되는 것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