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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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권식 경쟁이란 경제의 일반적인 규칙을 벗어나는 저효율의 무질서한 경쟁, 소모적인 ‘제 살 깎기’ 경쟁이라 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음식 배달, 온라인 쇼핑, 자동차 이용 서비스 같은 플랫폼이 서로 더 많은 이용자를 확보하고자 과도한 경품, 배달비 무료 등의 혜택을 남발하면서 투입한 비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며 경쟁하는 상황을 일컫는다.

3월 5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생산요소 시장에서의 개혁 심화를 강조하면서 지방 보호주의, 시장 담합과 내권식 경쟁을 주도적으로 근절해 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같은 달에 공포한 국무원의 정부 업무 보고에서는 이러한 내권식 경쟁을 해소하기 위해 시장으로의 진입과 퇴출, 생산요소의 배치 과정에서 경제의 순환을 제약하는 막힌 곳을 뚫어서 내권식 경쟁을 종합적으로 정돈할 것을 천명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6월 27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법은 10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허욱 -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연세대 경영학·법학,베이징대 법학 박사,사법
연수원 33기,전 법무법인
율촌 상하이 대표처 대표
허욱 -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연세대 경영학·법학,베이징대 법학 박사,사법 연수원 33기,전 법무법인 율촌 상하이 대표처 대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은 플랫폼 경영자들이 강제적으로 또는 변칙적인 방법으로 플랫폼 내 사업자들에게 자신들이 정한 가격 결정 규정을 강요하거나 비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했다(제14조). 동시에 플랫폼 규칙에 공정 경쟁 조항을 도입하여 플랫폼 경영자들로 하여금 플랫폼 서비스 합의와 거래 규칙에 플랫폼 내에서의 공정 경쟁 규칙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고 부정경쟁에 대해서는 고발, 신고제도를 수립하며 분쟁 처리 시스템을 마련하여 플랫폼 내 사업자들 간의 합법적인 공정 경쟁을 유도 내지 규범화하도록 했다(제21조).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과 발맞추어 7월 24일에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시장감독관리총국이 기초한 가격법 개정 초안의 의견 수렴안이 반포되었는데 개정 가격법도 내권식 경쟁의 규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비용보다 낮은 가격의 판단 기준, 시장 가격 질서의 정비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는데 경영자의 부정당 가격 행위로 신선 상품, 계절상품, 재고 상품 내지는 가격을 인하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 경쟁 상대방을 배제하거나 시장을 독점하기 위하여 비용보다 낮은 가격으로 덤핑을 하거나 다른 경영자로 하여금 덤핑을 하게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중국의 가격법은 1998년 시행 이후 처음으로 개정되는 것이라고 한다.

밖으로는 미국과의 관세전쟁,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문제의 난도가 점점 더 높아져 경제성장의 동력이었던 수출이 예전만 같지 못하고 안으로는 내수 시장의 활력이 기대만큼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현상이 지속되면서 결국 기업들이 제 살 깎기 출혈 경쟁으로 생존을 도모하게 되자 중국 정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안으로만 말려 들어가는 팔을 세상 밖으로 활짝 펴보자는 것이다. 최근 서울의 강남 한복판을 유유히 달리는 중국산 전기자동차를 보았다. 20년 전 베이징에서 봤던 그 브랜드의 초기 모델들을 떠올려 보면 그 브랜드의 전기자동차가 한국에 수출되고 있는 현실이 꿈인 듯싶다. 이제는 첨단 기술을 장착한 ‘메이드 인 차이나’가 전 세계로 팔을 뻗치고 있다. 그 손을 얼른 잡고 협력을 해 나갈지 아니면 스치기만 해도 중상일 것 같은 그 주먹에 맞지 않게 재빠르게 피할지 우리의 고민이 점점 더 깊어져 가는 것 같다. 
허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