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글 지도 데이터 반출 신청에 대해 8월 25일(이하 현지시각)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이후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국토교통부(국토부) 국토지리정보원은 8월 8일 오후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어 “구글이 지난 2월 신청한 국가 기본도에 대한 국외 반출 결정을 한 번 더 유보하고, 처리 기간을 60일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르면, 1 대 2만5000 축척(지도상 1㎝는 실제 250m)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 승인이 필요하다. 업계와 학계는 지도 데이터 반출 여부가 두 나라 무역 협상의 의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이를 지켜본 뒤결정할 것으로 본다. 실제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2025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 한국의 디지털 무역 장벽 중 하나로 ‘위치 기반 데이터’를 꼽았다.
구글의 지도 반출 시도는 2007년 이후 이번이 네 번째다. 정부는 그때마다 국가 안보, 국내 산업 보호를 이유로 불허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학계와 산업계 일각에서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도 나온다.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국내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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