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배전망 안정 위한 규정
2024년 3월 21일 서울 모처에서 배전망운영규칙제정위원회 킥오프 회의가 열렸다. 무엇을 목표로 하는 위원회인지 명칭 그 자체로 정체성이 분명해 보였다. 위원들은 회의 장소에 도착하는 대로 각자 명찰이 놓인 좌석에 앉았다. 환담, 짧은 자기소개, 위원장 호선을 거쳐 위원회 운영 방안에 대한 주최 측 소개가 이어졌다. 그날 이후 정부와 공공기관 관계자,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몇 차례 회의가 추가로 개최됐다. ‘배전망관리방침’이라는 명칭으로 확정된 규정은 전기위원회 심의와 사업자 공청회를 거쳐 작년 12월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한국전력(한전)은 2024년 6월 14일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배전망운영자(DSO) 역할을 부여받았다. 배전망 관리방침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한전이 배전망운영자 지위에서 배전망 접속 및 관리 범위·조건 등을 정하고, 이를 통해 배전망을 보다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객에게 제공하고자 만든 규정이다. 본칙 총 99개의 조항으로구성된 배전망관리방침의 태동을 지켜보던 한 위원이 십수 년 전 기억을 떠올리며 입을 열었다. 전력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
이코노미조선 멤버십 기사입니다
커버스토리를 제외한 모든 이코노미조선 기사는
발행주 금요일 낮 12시에
무료로 공개됩니다.
발행주 금요일 낮 12시에
무료로 공개됩니다.
멤버십 회원이신가요? 로그인